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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채택 경과

Bonn 지침 채택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ABS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지침 등이 없어 각 당사국이 ABS를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2002년 4월에 개최된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행정적, 입법적, 정책적 조치를 수립하거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할 때 당사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Bonn 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Bonn Guidelines)』을 채택하였다. 본 지침의 채택으로 전통지식, 기술이전과 같은 CBD 규정 이행의 국제적,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7)에서는 Bonn 지침을 완전하게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을 위하여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CHM)를 통해 그러한 활용 경험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결정문 VII/19). 특히 결정문 VII/19에서 Bonn 지침이 국내체제 수립 및 ABS 계약 합의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용어의 사용 등 생물다양성협약 ABS 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제안들을 수용하였다.

주요내용

구성 주요내용
총칙
  • 주요 특징, 용어의 사용, 적용범위
  • 관련 국제제도와의 관계, 목적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과
이익공유의 역활 및 책임
  •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책임
이해당사자의 참여
  • 이해당사자의 참여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
  • 전체전략, 단계의 명확화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 조건(Mutually Agreed Terms)
기타 규정
  • 인센티브, 접근과 이익공유 협정의 이행책임
  • 국내 모니터링 및 보고, 검증수단, 분쟁해결, 구제조치
부속서
  • 물질이전계약의 가능한요소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하지만 Bonn 지침은 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시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지침에 불과하여 이익공유의 실효적인 이행이 의문시된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주로 생물자원이 풍부해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하는 국내법적 조치만으로는 이익공유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이익공유를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레짐의 채택을 요구하였다.

반면 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과도한 이익공유 요구와 불확실한 절차로 인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이 있음에 따라 법적으로 투명하고 확실한 접근 및 이용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레짐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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