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개요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협약 구성내용

ABS 논의의 시작
주 제 내 용
일반적 조치 일반적 조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부문적 또는 공통적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동정과 모니터링 동정과
모니터링
  • 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성분의 검증
  •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잠재성이 큰 생물다양성 부분의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활동과정의 확인
  • 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료의 조직화 및 보전
현지내 보전 현지내 보전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 관리기준의 설정, 관리규제 및 생태계, 서식지 보호의 장려
  • 멸종위기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제방법의 개발
현지외 보전 현지외 보전
  • 동식물,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물종 수집의 관리 및 규제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정책의 입안시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의 통합
  • 생물종의 사용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 전통 문화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의 사용 장려 및 보호
연구와 교육 연구와 교육
  • 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
  • 관련된 과제의 연구 장려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차의 설정과 관련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비공해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조성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에 의하며 관련된 연구에 노력 경주
  • 유전자원 제공국과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 및 발생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재정적 기구를 통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배려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생명공학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
  •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
  •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생명공학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과 발행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상호 합의 하에 실시
  •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 및 취급에 있어서 사전통보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의 제정
  • 특정생물의 잠재적 악 영향에 관한 정보나 취급방법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재원 및 재정기구 재원 및 재정기구
  • 협약 체결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
  • 선진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을 유도

전문내용

개요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협약 구성내용

ABS 논의의 시작
주 제 내 용
일반적 조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부문적 또는 공통적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동정과 모니터링
  • 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성분의 검증
  •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잠재성이 큰 생물다양성 부분의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활동과정의 확인
  • 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료의 조직화 및 보전
현지내 보전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 관리기준의 설정, 관리규제 및 생태계, 서식지 보호의 장려
  • 멸종위기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제방법의 개발
현지외 보전
  • 동식물,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물종 수집의 관리 및 규제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정책의 입안시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의 통합
  • 생물종의 사용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 전통 문화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의 사용 장려 및 보호
연구와 교육
  • 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
  • 관련된 과제의 연구 장려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차의 설정과 관련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비공해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조성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에 의하며 관련된 연구에 노력 경주
  • 유전자원 제공국과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 및 발생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재정적 기구를 통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배려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생명공학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
  •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
  •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생명공학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과 발행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상호 합의 하에 실시
  •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 및 취급에 있어서 사전통보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의 제정
  • 특정생물의 잠재적 악 영향에 관한 정보나 취급방법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재원 및 재정기구
  • 협약 체결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
  • 선진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을 유도

전문내용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