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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부속기구회의

상설 부속기구 및 위원회

  • 과학기술자문기구 /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

    • 생물다양성협약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ference of Parties, COP)의 상설 부속기구
    • 매년 개최되며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의 정부대표 및 관련 전문가와 참관자로 비당사국 정부, 과학공동체 및 기타 관련 기구 등이 참석
    • 생물다양성 현황에 대한 과학․기술적 평가 등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의제, COP 결정문에 의해 위임된 의제에 대해 자문
    •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관련 COP 의제가 과학기술자문기구에서 논의
  • 이행부속기구 /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

    •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두 번째로 설치된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상설 부속기구
    •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 역량강화․재정․자원 등 이행수단 강화, 협약 효과성 검토 등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2년마다 개최되며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의 정부대표 및 관련 전문가와 참관자로 비당사국 정부 및 기타 관련 기구 등이 참석
    •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기구인 이행부속기구는 나고야의정서 제27조제1항 및 2014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 결정문 NP-1/11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부속기구의 역할도 수행
    • 다자간이익공유체계, 의정서 효율성 평가, 국가보고서, 역량강화, 재정, 자원 등 나고야의정서 의제가 이행부속기구에서 논의
  • 의무준수위원회 / Compliance Committee

    Compliance Committee

    • 나고야의정서 제30조와 COP-MOP1 결정문 NP-1/4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의무촉진 및 비준수 사례 해결을 위해 설립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상설 위원회
    • 2년마다 개최되며, 유엔 5개 지역그룹별로 3명씩, 당사국이 지명하고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선출한 15명의 위원과 토착민지역공동체 대표 2명의 참관자로 구성
    • 국가보고서 검토, 의정서 효율성 평가 검토 등 의정서 규정 준수 및 이행 상황에 관해 당사국,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검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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