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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자원 접근 이용절차 준수 신고 안내

해외유전자원 접근 이용 절차 준수 신고 안내

해외유전자원 접근 이용 절차 준수 신고 안내

  • 신고서작성

    신고서작성
    (수수료납부)
  • 접수

    접수
  • 서류심사

    서류심사
    (보완요구시 통지)
  • 서류심사

    처리완료

신고 전 준비할 서류

  •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 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양식

국가점검기관 현황

국가책임기관 별 연락처 안내 표
국가책임기관 소관 생물자원 위임·위탁기관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국립생물자원관 032-590-726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717
산림청 042-481-8807
농촌진흥청 063-238-0753
산업통상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042-879-830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립보건연구원 043-913-425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6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45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041-850-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 연구지원센터 042-86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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