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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BS 정보
해외접근절차준수
해외유전자원 접근절차
해외유전자원 접근절차
관련근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①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 ②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해외 국가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점검기관에 신고
-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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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단계 : 유전자원 종류․수량, 이용 목적, 제공국 및 제공자, ABS 관련 법률․절차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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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합의조건 체결 :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이익공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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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통고승인 취득 :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통고승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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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원 접근ㆍ이용 :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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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 준수 신고 :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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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익공유 :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이익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