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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BS 정보 해외접근절차준수 해외유전자원 접근절차

해외유전자원 접근절차

관련근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①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 ②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해외 국가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점검기관에 신고
  •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신고절차

  • 1

    준비 단계 : 유전자원 종류․수량, 이용 목적, 제공국 및 제공자, ABS 관련 법률․절차 등 파악

  • 2

    상호합의조건 체결 :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이익공유계약) 체결

  • 3

    사전통고승인 취득 :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통고승인 취득

  • 4

    유전자원 접근ㆍ이용 :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이용

  • 5

    절차 준수 신고 :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

  • 6

    이익공유 :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자와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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