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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주요용어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정의된 용어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생명공학(Biotechnology)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나고야의정서 제2조)
  • 파생물(Derivative)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나고야의정서 제2조)
  •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을 현지 내(in-situ)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야생 또는 사육된 생물종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현지 내 상태(In-situ contidions)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로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

    자연서식처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

  • 접근(Access)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이익공유(Benefit-Sharing)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함
  •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공국의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4항 및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
  •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s)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및 제8조 제차항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제차항에 기술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이라는 표현을 전통지식의 일반적 정의로 수용하기도 함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ABSCH)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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