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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관련분쟁사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호주 그리피스 대학 협력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는 1993년에 호주 그리피스(Griffith) 대학과의 협력 하에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공동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공동연구영역은 호흡기질환, 뇌질환, 통증치료제, 감영성질환, 암, 심장질환 등의 영역
  • 공동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천연물 신약 개발 프로그램 중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우림지역의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물을 분리하여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분자물질을 찾아 내 이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을 발굴

아스트라제네 社

퀸즈랜드의 경우 2004년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

  • 이 법이 정하는 이익공유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와 그리피스 대학은 생물소재발굴에 관한 계획안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허가를 획득

이와 별도로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호주 환경∙수자원∙문화유산∙예술에 관한 중앙부처(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에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 20만 점의 추출물은행 구축, 4만5천 점의 생물소재 확보, 800개 이상의 후보물질 보유 등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얻음
  • 이익공유로는 연구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등이 있으며, 로열티의 경우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신약 개발의 성공적 실현에 따라 가능성이 있음

네덜란드 헬스앤퍼포먼스푸드 인터내셔널의 에티오피아 테프이용

테프(Tef)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시리얼 작물로서 에티오피아인들의 주식으로 사용 되고 있음
2004년 에티오피아 농업연구기구(Ethiopian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EARO)와 네덜란드 중소기업인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내셔널(Health and Performance Food International, HPFI)간에 테프의 종자개량 및 제품개발에 관한 10년 기한의 이익공유에 관한 협정 체결
  • HPFI사는 테프를 이용한 맥주 생산, 과자류 등을 유럽시장에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테프의 원산지이자 종자 개량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가장 풍부한 에티오피아와의 협정 체결을 희망
  • 에티오피아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주식인 테프의 국제상품화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협정체결이 이루어짐

테프

그러나, 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협정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에 관련된 협정 체결권을 법률에 의거해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Institu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BC)에 위임을 해 놓았으나 HPFI사나 그 에이전트로 역할하는 에디오피아 대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사자간 협정체결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전통고승인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음

  •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인 NGO Coalition Against Biopiracy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렇게 체결된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테프 종자의 판매 매출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IBC에 지급할 것
  • 원주민 농부들의 경제환경 보호강화를 위한 펀드(Financial Resource Support for Tef, FiRST)에 HPFI사가 순이익의 5% 혹은 년간 20,000유로를 지불할 것
  • 테프와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기술이전을 포함할 것
  • HPFI는 에티오피아와 함께 에티오피아 지역 내의 농업, 정미, 정제에 특화된 공동 벤처 기업을 설립할 것
  • HPFI사가 유럽에서 테프를 이용한 기술특허의 등록 및 소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대신 특허로 발생한 이익은 에티오피아와 공유할것

덴마크 노보자임사의 케냐 펄프자임 이용

노보자임(Novozyme)사는 2007년 케냐의 야생생물청(Kenya Wildlife Service, KWS)과 케냐의 국립공원으로부터 미생물을 수집, 분류, 특성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활동함
  •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전에 진행되었던 생물소재 수집 프로그램의 결과 개발한 펄프자임(Pulpzyme)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협약체결을 공식화할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
  • 펄프자임은 기존보다 더 적은 양의 염소로 목재펄프를 표백할 수 있음
  • 사전통고승인은 케냐의 야생생물청의 허가로 이루어졌으나, 케냐의 관련 법률의 미흡으로 권한이 불분명함

노보자임 社 브랜드

노보자임사는 협약에 펄프자임의 누적매출액 대비 로열티 지급과 향후 발생하게 될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보상조건으로 포함시킴

  • 노보자임사가 2007년 미생물 자원 수집활동에 투자를 한 것은 산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전에 케냐에서 진행된 산업적 목적의 미생물 자원 탐사 수집 결과 발생한 산업적 이익에 대해 생물자원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프로젝트임
  • 체결된 계약의 내용 또한 금전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부각됨

노보자임사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국제곤충생리생태학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ICIPE)는 생물자원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면서 생물자원을 이용한 빈곤퇴치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

  • ICIPE는 KWS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생물소재 수집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민간기업과의 연구개발협력도 동시에 수행함
  • 노보자임사는 샘플의 수집 및 연구조사활동 비용으로 KWS에 대해 선급기술료를 지불함. 만약 노보자임사가 KWS의 연구 조사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여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일스톤비(개발단계에 따른 추가 기술료)를 지급하여, 해당 연구조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Novozyme사와 KWS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짐

후디아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ABS 협정

후디아(Hoodi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라는 다육식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토속부족인 산족이 식욕 억제용으로 사용
1995년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South African based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는 산족의 승인 없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P57) 사용에 관한 특허 획득
  • 1998년 영국계 기업인 파이토팜(Phytopharm)사에 특허 성분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라이센스 무료로 제공
  • 2004년 파이토팜사는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유니레버(Unilever)사와 후디아의 식욕 억제 활성 물질을 추출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업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

후디아

초기에는 CSIR이 노던케이프 자연보전이사회(Northern Cape Directorate of Nature Conservation)에서 후디아 채취에 관한 지역적 수준의 승인 취득

  • CSIR-파이토팜 계약 발효 이후 남아공 환경관광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Tourism, DEAT)에서 승인

그러나, 초기 CSIR은 전통지식보유자에 대한 사전접근승인 절차를 소홀히 함

  • 산족은 후디아에 관련된 지식이 상업적으로 활용, 연구, 특허 신청되었다는 사실 모름
  •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정부단체는 “CSIR-파이토팜 간의 협정이 잠재적으로 착취적 성격”이라고 홍보

2002년 부터 산족 단체들이 선임한 변호사들과 CSIR간 협상이 진행되어 3개월 후에 CSIR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족 위원회(South African San Council)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SIR은 산족을 후디아 사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및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후견인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지식은 지난 1세기 에 걸쳐 서양 문명이 개발한 과학적 지식에 선행함을 인정
  • CSIR은 산족을 그들의 지식, 혁신 및 관행에 대한 관리인으로 인정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함
  • 산족이 물질 이전, 정보 이전, 이익공유와 관련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CSIR이 처음으로 P57의 특허를 출원한 맥락에 대한 CSIR의 설명을 인정하고 받아드림
  • 산족을 후디아 사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소유자로 인정
  • 후디아의 전통적인 사용 및 P57에 대한 CSIR 특허권 관련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CSIR에게 있다. 산족 위원회는 특허권 또는 당해 특허에서 파생된 상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
  • CSIR과 산족은 구체적인 이익공유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함

이후 18개월 동안 이익공유 협상을 진행

  • CSIR이 제안한 3%의 로열티에 대해 산족은 10%의 로열티를 요구
  • 2003년 3월 체택된 이익공유 협정에 따르면, 산족은 제품을 성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파이토팜이 CSIR에 지불한 총 로열티의 6%를 가지게 됨
  • 또한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경우 산족은 파이토팜이 CSIR에게 지불하는 마일스톤 수익의 8%를 가짐
  • 이러한 이익은 CSIR과 남아공 산족 위원회가 남아공에 거주하는 산족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에 제공
  • 전반적으로 산족은 제품 순매출액의 0.03%의 이익을 공유

스위스 노바티스와 태국 바이오테크의 협력

바이오테크와 노바티스사의 협력관계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원천이 되는 미생물과 미생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자연화합물의 이용가능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음
  • 1단계 협력관계는 2002년 협력관계가 맺어진 이래 3년 후인 2005년에 만료됨
  • 2단계 협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됨

노바티스 社

1단계 협력에서 2,500개 이상의 미생물 분리체와 70개의 순수 화합물이 연구됨

  • 미생물 분리체의 상당수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입증되어, 미생물 분리체로부터 얻어진 순수 혼합물과 추출물이 노바티스사의 연구 분야인 감염, 심장질환, 종양, 면역에 신약으로서 적합한지는 연구 중임
  • 협력 관계 동안에 얻어진 미생물의 분류, 추출의 전문성을 통해, 바이오테크는 2,500개 이상의 미생물 분리체를 발견했으며, 이는 태국의 자산으로서 바이오테크의 배양 수집 보관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보관소에 있는 것들은 바이오테크와 노바티스사의 협력 관계 외에도 태국 내 연구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연구협력 외에도, 스위스에 있는 노바티스사 연구실에서 바이오테크 과학자들이 인턴십을 거치는 것과 바이오테크에서 노바티스사 전문가들이 연구 수업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능력 배양이 이루어지는 것도 협력관계의 한 부분임
  • 협력은 바이오테크와 노바티스사 각각 한 명의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조종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 JSC)에 의해 관리됨. JSC를 통해서 노바티스사와 바이오테크의 연구자들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연구결과를 공유, 연구계획을 논의하면서 더 나은 결정에 이를 수 있었음. 1단계 협력 동안에 5번의 JSC 회의가 개최됨

2단계 협력에서 바이오테크는 여전히 노바티스사가 제약 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미생물과 자연화합물을 공유함

  • 공동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외에도, 협력 관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에 대한 원칙을 반영
  •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바이오테크가 제공하는 물질로부터 개발된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테크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비율로 로열티를 받음
  • 지속적인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노바티스는 제약개발기술 분야 관련 3개월 단위로 총 6번의 인턴십을 태국과학자들에게 제공함. 이외에도 노바티스사는 태국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할 전문가를 파견함
  • JSC는 2단계 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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