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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2014년 10월 12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제2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및 목적

일반적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은 조약의 이행 및 추가적인 개발과정 전체를 감독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당사국총회 또는 당사국회의라고 불리는 집행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집행기구는 해당 조약의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 역시 제26조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최상위 기관인 당사국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있어서 미해결된 사안과 중요한 신규 의제의 해결 및 의정서 이행의 지속적 검토라는 측면에서 당사국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권고 외에 필요한 산하기구의 설치, 유관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 그 외에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검토 등이 이뤄진다.

결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본가이드라인,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각 국의 ABS 관련 법령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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