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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ICNP논의

제3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3

개요

ICNP2에서 추가적인 임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후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총회 역할을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전에 제3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4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ICNP3를 개최하였다.

주요의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에서는

  • 1)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사규칙 및 의제초안,
  • 2) 나고야의정서 제10조의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 및 운영 방안,
  •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운영 방식,
  • 4) 개도국 역량 강화 조치,
  • 5) 의무준수 제고 및 불이행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
  • 6) 감시 및 보고,
  • 7) 모델계약조항, 모범관행 등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주제별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결과

ICNP3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의사규칙(안)을 채택하여 이를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할 의제 초안을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점검 임시작업반회의(The Fifth Meeting of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GRI 5)』에서 심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제 초안에는 대중인식 제고, 자원 이동, 재정적 체계 및 예산에 관한 가이던스 등 ICNP3에서 다뤘던 모든 의제를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는 ICNP1, 2에 이어 ICNP3에서도 재논의되었다.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의 필요성, 다자간 이익공유체계의 현실성 있는 운영방식, 나고야의정서 대응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야 등 관련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현지 내, 현지 외 보존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월경성 상황 등에 관한 사례 연구를 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의견과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ABSCH (ABS Clearing House)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까지 임시 CH를 운용하고, 당사국은 의정서 이행 관련 정보(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유전자원 접근 승인 내역 등)를 CH에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은 사무국이 마련한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계획(The Strategic Framework for Capacity Building and Development) 초안을 지지하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사업 관련 비공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ICNP3 회기 중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정서 의무준수에 대한 Contact Group Meeting이 열렸다. 회의의 논의 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준수를 도모하고 불이행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절차 및 제도방법” 초안에서 260개의 미합의 문구를 102개로 줄이는 데 성공하고 이행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CBD 사무국이 COP MOP을 통해 재정지원 체계를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재정지원 논의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모델계약조항(Model Contractual Clauses)과 모범사례 등에 관하여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이해관계자가 개발한 모델계약조항, 행동강령, 기타 절차 등을 ABSCH (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장려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이전의 관련 절차 등을 갱신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4년 동안 이러한 모델계약조항 및 기타 절차 등을 나고야의정서의 첫 번째 평가 및 리뷰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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