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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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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절차 및 고려사항
단계별 고려사항
접근
구분 |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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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근 Access | 국가연락기관 NFP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한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 |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한 가능한 토착지역공동체(IPLCs)의 사전통고승인(PIC) 또는 허가절차, 이익공유를 포함한 적절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 |
사전통고승인 취득
구분 |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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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고승인 취득 PIC |
국가책임기관 CNA |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 |
사전통고승인(PIC)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상호합의조건(MAT) 설정 요건 | ||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점검(monitoring) 및 평가 방법 | ||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실시 | ||
신청 처리 및 승인 | ||
접근되는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해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체계. 특히, 토착지역공동체(IPLCs) 참여 | ||
관계된 토착지역공동체(IPLCs)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토착지역공동체(IPLCs)가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
상호합의조건 설정
구분 |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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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조건 설정 MAT |
사전조사 | 유전자원 등의 접근 관련 상대국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조사 |
거래에 관한 법제나 상관습 등 조사 | ||
물질이전계약 MTA | 이전시키는 유전자원의 종류, 양, 이전 시기 등 | |
이전시키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연구 목적인지 상업 목적인지를 포함시키며,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
해당 소재의 제3자에게 이전 및 그 수속 | ||
교섭 시 유의사항 | 이익공유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것 | |
기여도에 따른 이익공유 |
의무준수
구분 |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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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준수 Compliance |
이용국 | 제공국의 국내법 준수 여부,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여부, 상호합의조건(MAT) 설정 여부 등 점검 |
제공국 | 국내법 및 행정조치의 책정 등 접근 수속 절차의 투명화 의무 | |
제공국 측의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제공 |
분쟁해결
구분 |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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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Settlements of disputes |
재판관할 결정 |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할 지 여부 |
준거법 결정 | 계약상의 문언 해석이나 그 유효성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