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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배경

2014년 10월 12일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나고야의정서 제26조 6항※에 따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인 10월 13일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다.

※ 제26조 6항 :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첫 회의는 사무국이 소집하며, 이 의정서 발효 이후 예정된 첫 당사국총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산하기구의 설치와 ICNP를 통해 논의되었던 이행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결정, 기타 의정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및 결정이 수행되었다.

결과

  •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IPLCs)” 용어의 사용 합의(NP-MOP2부터 사용 결정)
  •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의견 교환 및 논의 :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관련 절차 확립의 중요성, 이용자 의무준수조치 마련의 중요성, 글로벌 다자간이익공유체계의 중요성, 국가정책에 있어서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
  • ABSCH 정보제공 독려 및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설치
  •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공식 발족 및 의무준수위원회의 제1차 회의의 의제 결정(의사규칙, 개도국 지원 필요성 및 방식 등)
  • 향후 MOP의 원활할 활동을 위한 재정체계 및 자원동원방안 논의 및 결정문 채택
  • WGRI를 대체하여 SBI를 설치하고, SBI에서 CBD 및 의정서의 이행경과와 구조적 효율성 개선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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