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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6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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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OVID-19와 나고야의정서(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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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ing COVID-19: Would if you could?

(기고) COVID-19와 나고야의정서(2020.10.19.)

 

COVID-19는 중국에 의해 최초로 염기서열이 GenBank에 공유된 이후 호주가 해외에서는 최초를 이를 배양하여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이를 공유한바 있음

호주는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했으나 나고야의정서 비준 전이며 주차원에서는 퀸즐랜드만 관련법을 도입하고 있고, 인접국 뉴질랜드도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임

호주는 바이러스를 멜버른에 도착한 외국인으로부터 분리하였는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1) 호주는 분리한 COVID-19 바이러스를 자신의 유전자원으로 주장할수 있는가? 아니면 그 바이러스는 외국인의 국적국에 COVID-19를 소유한다고 봐야하나?

2) 외국인에 의해 감염된 호주인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추출했다면?

3) 잠재적 제공국에서 COVID-19의 제공국임을 부정한다면?

4) 바이러스 제공국임을 주장하는 국가가 COVID-19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가?

5) 백신개발에 있어 제공국이 바이러스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가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5c1556e-3bb1-413d-a909-27eb25984e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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