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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뉴스 국내외동향
  • 등록일2021-12-0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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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고야의정서는 국가들의 병원체 정보공유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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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shouldn’t invoke the Nagoya Protocol to avoid sharing pathogens and genetic sequences

(기고) 나고야의정서는 국가들의 병원체 정보공유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WHO는 2021.11.29~2021.12.1까지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팬데믹 대비를 위한 WHO 자체 국제 조약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음
  • 현재  전세계적으로 23개의 코로나 백신이 승인 받은 상황이며 100개 이상이 임상개발 중인 가운데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
  • 몇몇 국가들이 병원체 공유에 대해 나고야의정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2년 메르스 발발시 사우디 아라비아의 병원체 공유 거절사례 , 2013년 에볼라 발생시 서아프리카의 병원체 공유 거절 사례가 있음
  • 병원체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닌 지뢰제거와 같이 박멸의 대상에 가까우며 공공보건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생물주권을 주장할 대상이 아님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1/11/29/default-calendar/second-special-session-of-the-world-health-assembly

https://www.statnews.com/2021/11/28/nagoya-protocol-shouldnt-shield-not-sharing-pathogens-genetic-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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