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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20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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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영상자료 (20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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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goya Protocol and Pathogen Sharing (Full video)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영상자료 (2021.9.21)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율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그 이행에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같은 병원체를 그 범위에 포함하여 신속한 연구 및 백신 제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병원체는 평범한 유전자원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한 국가에 소속된다고 볼 수 없고 COVID-19 사태는 병원체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인류사에서 병원체는 보전의 대상이 아닌  박멸의 대상이 되어왔음
  • 병원체는 추적되어야 하고 새로운 변이가 규명되어야 하며 전파 속도를 측정하여 세계적인 협업가운데 그 대응방안의(백신, 진단키트 등) 도출이 필요
  • 나고야 의정서 8(b)에 보건 비상상황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지만 각국의 이행법이 이를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아나 인류보건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병원체의 공유만이 차기 팬데믹을 예방 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임 




https://www.ifpma.org/resource-centre/the-nagoya-protocol-and-pathogen-sharing-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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