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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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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48차 집행위, 나고야의정서 관련 EU 발언문(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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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EB 148: EU Statement: Item 14.4. Nagoya Protocol
WHO 148차 집행위, 나고야의정서 관련 EU 발언문(2021.1.27)

  • EU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병원체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통해 공공보건이 증진될수 있다는 WHO 보고서 결론에 동의 함
    병원체 공유는 수많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생물병원체 시료 및 염기서열 공유 구별의 한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규정에 맡겨진 병원체자원에 대한 예외적용은 병원체 자원 접근에 대한 사항의 불명확성을 가중 시키고 있음
    결론적으로 (1) 병원체는 다른 유전자원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됨 (2) 비상보건상황에 있어 적시에 병원체에 접근하기 위한 법적불명확성이 현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에의 접근을 지연시키고 있음 (3)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IHR(국제보건규정) 검토위원회 등의 효과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지는 병원체 이익공유에 대한 권고를 기대함


https://eeas.europa.eu/delegations/morocco/92128/who-eb-148-eu-statement-item-144-nagoya-protocol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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