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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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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아공 ABS 의무준수 관련 Q&A(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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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on ABS compliance in South Africa

(기고) 남아공 ABS 의무준수 관련 Q&A(20.7.22)

 

Q.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상업화와 관련된 남아공의 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물다양성법(NEMBA), 특허법(2005), 지식재산법개정법(2013), 토착지식관리개발촉진보호법(2019, 발효 전)

 

Q. 남아공 생물다양성법 상 토착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순수연구 단계(수출시에만 허가필요), 생물탐사 발견단계(통지), 상업화 목적(접근허가 필요)로 구분하여 사전통고승인 허가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허가증은 남아공의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발급(외국인은 남아공인과 협업 필요)

 

Q. 이익공유는 꼭 금진적이어야 하는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허가증 발급은 반드시 물질이전협약과 이익공유합의를 동반해야하며, 이익공유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포함하고, 전통지식 관련 이익공유의 경우 토착지식관리개발촉진보호법이 관할 예정(발효 전)

 

Q. 이익공유와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가?

ABS 계약주체의 결정 및(관계 부족 다수일 때)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인가를 규명하기 어려웠으며 서구적인 지재권의 개념과 토착지식 시스템의 부조화로 그 보호를 위한 토착지식관리개발촉진보호법이 제정되게 되었음(2019)

 

Q. 관련법 미준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생물다양성법 ABS 관련 사항 위반자에게는 10년의 금고 및 1억란드의 또는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105건의 생물탐사 및 생물무역 허가증이 발급되었으나 의무미준수로 처벌된 사례는 없음

https://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Healthcare-Life-Sciences/South-Africa/ENSafrica/QA-on-ABS-compliance-in-South-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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