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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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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NP10조 세계다자간 이익공유체계 문서 피어리뷰 공지
카테고리 카테고리국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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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 of a study related to Article 10 of the Nagoya Protoco

CBD, NP10조 세계다자간 이익공유체계 문서 피어리뷰 공지


  • CBD 사무국은 나고야의정서 제10(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와 관련한 문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피어리뷰(peer review) 의견을 2020.3.23.일까지 수렴 예정
  • 본 초안은 월경성상황 또는 사전통고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이용의 구체적 실사례의 규명을 위한 것으로 남아공, 벨기에, EU의 지원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


(초안목차)

1. 개관

2.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구체적 사례

2.1. 공유된 생태계/ 국경에 걸쳐 분포된 유전자원

2.2 국경에 걸쳐 있는 토착및과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

2.3 이주생물종(Migratory Species)

2.4 지구공동(Global Common)/국가관할이원지역(ABNJ)

3. PIC을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

3.1 현지외보존기관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는 유전자원

3.2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다수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 샘플의 이용

3.3 GSD/DSI(유전자염기서열정보)

3.3.1 유전정보이용에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3.2 다수의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유전적 구성성분의 이용

4.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이용이 PIC을 부여받거나 취득이 불가능한 구체적 사례

4.1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4.2 현지외보존기관의 기원을 추적할수 없는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5. 결론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20/ntf-2020-028-abs-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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