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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1-07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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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BS에 있어서의 균형잡힌 선택지: 유전자원 제공국 법령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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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d Option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Stakeholder Insights on Provider Country Legislation

(논문) ABS에 있어서의 균형잡힌 선택지: 유전자원 제공국 법령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19.10)

 

  • 본 논문은 20개 제공국 법령을 분석하여 그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고 각 요소에 대한 4개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제공국, 연구자, 산업계이용자, 컬렉션)의 선호 옵션을 분석함
  • 대상국가로 안데안 공동체, 호주, 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에콰도르, 에디오피아, 인도, 일본, 케냐,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남아공, 스페인, 태국, 우간다, 베트남이 선정됨
  • 한국은 접근 허가 대신 접근통지의 규제 매커니즘 보유하고 있으며, 이익공유를 유전자원 접근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음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ls.2019.01175/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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