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22-01-07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062
폐수 총유기탄소량 낮추는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 개발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내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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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 대륙 아시아 | 국가 | 국가 대한민국 | |
태그 | 태그 #미생물 #난분해성 유기탄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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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난분해성 유기탄소'를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를 최근 개발하여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유기탄소'란 페놀, 톨루엔 등 화학구조상 탄소원자 화합물을 기본골격으로 갖는 화합물을 통틀어 부르는 것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분해되기가 어려워 폐수를 정화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7년부터 페놀류 등 난분해성 유기탄소를 저감하는 호기성* 미생물 42종을 낙동강 등 국내 담수 환경에서 찾아내고 이 중에서 분해능력이 뛰어난 담수 미생물 5종**을 선별해 미생물 혼합제제를 개발했다. * 산소를 호흡하여 유기탄소를 소화시켜 에너지원으로 삼는 미생물 ** 로도코커스 조스티 CP3-1, 노보스핑고비움 플루비 HK2, 스핑고비움 야노이구애 A3, 데보시아 인슐레 N2-112, 마이콜리시박테리움 프리데리스버젠스 N2-52
연구진은 미생물 5종 혼합제제 4.8㎏을 하루 40톤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투입하고 14일 이후 총유기탄소량(TOC)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최고 80mg/L이던 총유기탄소량이 10일 동안 평균 20mg/L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배출시설의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인 25~75mg/L 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 폐수배출시설은 2022년부터 사업장에 따라 총유기탄소량을 25~75mg/L 이하로 유지해야 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10.)
아울러 이번 미생물 5종 혼합제제는 페놀류 뿐만 아니라 테르펜알코올류의 불포화탄화수소 등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생물 혼합제제 제조와 산업폐수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지난해 12월에 특허를 출원*하고 수처리 등 실제 정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난분해성 유기탄소물질 제거 기능이 우수한 미생물 혼합 균주 및 폐수처리 방법(출원번호, 2021. 12. 23.)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생물자원이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와 수처리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주요 연구결과. 2. 전문 용어설명.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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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pdf 다운 1 : 폐수 총유기탄소량 낮추는 담수 미생물 5종 혼합제제 개발(보도자료 낙동강 1.5).pdf [35666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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