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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사항
  • 등록일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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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IAR 연구센터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라인(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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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on the Nagoya Protocol for CGIAR Research Centers

CGIAR 연구센터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라인(2018.6)

    

  • - ITPGRFA(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은 현지외 보전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64개 종에 대해(CGIAR 산하 연구센터 보존 유전자원 포함) 다자체제 방식인 표준물질 이전협약(SMTA)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
  •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경우 ITPGRFA의 규율을 받지만 다자체제 밖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할 때는 나고야의정서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바 본 가이드라인은 CGIAR 산하의 연구센터들이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해야 하는 영역 및 기준을 제시함

 

[목차]

1.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 제15조 합의 및 1994 In-Trust 합의

2. CGIAR 진뱅크 및 재배자가 식물농업식량유전자원을 취득 시

3. CGIAR 진뱅크 및 재배자의 식물농업식량유전자원의 배분

4. 국가 점검기관과의 공조: CGIAR 센터 필요 정보 및 CGIAR 센터로의 물질 수령

5. CGIAR 진뱅크 및 재배자가 유전자원과 그 연관된 전통지식을 사용하고 이전할 때

 

※ 세계은행 국제농업개발연구자문기구(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는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및 빈곤제거를 위해 설립된 연구지원기관으로 산하에 독립비영리연구조직인 연구센터들을 두고 있다.

 

https://cgspace.cgiar.org/bitstream/handle/10568/96240/Guidelines-for-CGIAR-Research-Centers-to-operate-in-compliance-with-the-Nagoya-Protocol.pdf?sequence=6&isAllow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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