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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사항
  • 등록일2019-01-1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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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긴급보건상황 시 병원체 염기서열정보공유 행동규범(안)에 대한 공청 실시(2019.1.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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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calls for sharing of genetic data of pathogens during disease outbreaks

WHO, 긴급보건상황 시 병원체 염기서열정보공유 행동규범(안)에 대한 공청 실시(2019.1.28일까지)

 

  • - WHO는 긴급보건상황에서 병원체의 유전정보에 공개적으로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규범(안)에 대한 공청을 2018년 1월 28일까지 실시
  • - 본 행동규범(안)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으로 인한 바이러스 샘플 접근 제약에 대한 WHO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에 이은 제2의 해결책으로 긴급보건상황에서의 빠른 접근 및 분석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연구자들은 바이러스의 수집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이러스를 신속히 시퀀싱 하고(샘플의 변질 방지 및 지역역량개발 측면), 최소 21일 안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역량이 부족하여 샘플을 타국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 제공국의 이익, 소유권, 지재권 및 이익공유를 고려한 MTA를 체결하여야 함
  • - 바이러스 샘플 분석결과는 바로 공개되어야 하고 논문 등의 발표로 인하여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분석결과의 발표에 면책사항(disclaimer)를 첨부하여 논문출간이 진행 중이며 발표된 서열을 타 논문 출간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health/who-calls-for-sharing-of-genetic-data-of-pathogens-during-disease-outbreaks-118122200182_1.html

 

행동규범안: https://www.who.int/blueprint/what/norms-standards/gsdsha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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