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소식 뉴스 국내외동향
  • 등록일2026-10-20
  • 작성자박정훈
  • 조회수11
게시판 상세보기
아르메니아, 나고야의정서 발효(9.6.), COP 17 및 NP-MOP6 의장국 역할 수행
카테고리 카테고리국외동향
대륙 대륙 아시아 국가 국가 아르메니아
태그 태그 #아르메니아  #나고야의정서 

■ 아르메니아, 나고야의정서 발효(9.6.), COP 17 및 NP-MOP6 의장국 역할 수행


 ▶ 아르메니아는 올 해 6월 8일에 나고야의정서 가입서(accession)를 기탁, 9월 6일자로 발효


 ▶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생물다양성협약(`93.12.29.)과 카르타헤나 의정서(`04.7.29.)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현재 개최 중인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제12차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


 ▶ 아르메니아는 생물다양성부국이 아니고 주요 이용국도 아닌 중간지대의 성격이 강한 국가이나, 작물 야생근연종 기원 중심지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문제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큼


 ▶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자국 유전자원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이용에 조건을 설정하며, 합법적으로 연구 참여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음


 ▶ DSI 다자체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의장국으로서의 아르메니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