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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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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10-06
- 작성자박정훈
- 조회수13
| 호주, BBNJ 협정 비준 및 국내 이행법률 제정 |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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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 대륙 오세아니아 | 국가 |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
| 태그 | 태그 #DSI #BBNJ #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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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BBNJ 협정 비준 및 국내 이행법률 제정 ▶ 호주 정부는 2026년 9월 24일자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 협정)에 비준하였으며, 10월 23일 당사국이 됨 - 비준에 앞서 호주는 BBNJ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공해 생물다양성법 2026」(The High Seas Biodiversity Act 2026)은 올해 4월 8일에 제정하였으며, 비준에 맞춰 시행 ▶ 「공해 생물다양성법 2026」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의 정의를 하위 규칙(rules)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BBNJ 협정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로 정의하도록 함 ▶ 동법은 공해 상의 해양유전자원을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채집(collection) 전 신고, 사후신고, 이용신고 등의 제도를 규정 - 채집한 해양유전자원과 그의 디지털 서열 정보는 지정된 기탁기관이나 DB에 보관하도록 함 ▶ 상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함 법령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au/C2026A00042/asmade/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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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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