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동향
- 등록일2026-09-11
- 작성자박정훈
- 조회수14
| 2026년 9월 14일, 제8차 팬데믹 협정에 관한 정부간 작업반 회의 개최 |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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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 대륙 | 국가 | 국가 |
| 태그 | 태그 #WHO #PABS #팬데믹 #병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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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4일, 제8차 팬데믹 협정에 관한 정부간 작업반 회의 개최 ▶ WHO는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팬데믹 협정에 관한 정부간 작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5년 5월 20일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을 채택하면서, 팬데믹 또는 팬데믹 위험성이 있는 병원체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다룬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부속서(Pathogene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nex; PABS Annex)에 대해서는 차기 WHO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PABS Annex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간 작업반(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Pandemic Agreement; IGWG)을 설치 * 팬데믹 협정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전 세계가 보다 강력하고 공평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해 WHO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① One-Health, 조기 감시·경보 등 팬데믹 발생 예방 ② 각국 보건의료시스템·인프라 강화 ③ 의약품 등 R&D 및 지역 생산 역량 분산 ④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 구축(조정 재정 체계(Coordinating Financial Mechanism)를 통한 개도국 팬데믹 대비 예산 지속적 지원) ⑤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 팬데믹 협정 제12조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에 관한 규정으로서 병원체 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과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병원체 공유, 그리고 개도국의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한 이익공유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PABS Annex에서 규정 ▶ `26.5. WHO 정기총회에서도 PABS Annex가 채택되지 않아, 다시 논의 기한을 연장하여, `26년 WHO 특별총회 또는 `27.5 제80차 WHO 총회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Annex를 채택하기로 결정 - PABS Annex의 성안 후 총회 의결로 채택되어야 '팬데믹 협정'의 서명 개방 및 비준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PABS Annex는 2년의 협상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팬데믹 병원체 관리와 이익공유에 대해 선진국 진영과 개도국 진영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선진국 진영은 Open Access 원칙의 담보와 자발적 계약에 기반을 둔 유연한 이익공유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 진영에서는 병원체 자원에 대한 주권의 강조와 법적 의무로서의 이익공유를 담보하기 위해 접근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난 7차 회의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하고 있던 핵심 쟁점은 팬데믹 또는 팬데믹 잠재 병원체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병원체 샘플 및 디지털 서열 정보의 관리·공유 구조 - 선진국 진영은 병원체 및 데이터 관리 체계로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을 주장, 이익공유에 있어서 유연한 기여나 자발적 계약 체결 선호 - 개도국 진영은 연합형·분산형 모델(Federated Model)을 주장, 법적 구속력 있는 표준계약 체결 선호 <하이브리드 모델 - 선진국 진영> ① 기본 개념: WHO 중심의 중앙 집중식 관리, 개별 DB 및 은행의 분산 운영 혼합(blended) 구조 ② 접근 방식: 병원체 정보(DSI 또는 GSD*)는 기존 공공 DB를 통해 Open Access 보장 ③ 이익 공유: 접근 단계부터 사전 계약이나 조건 부과 대신, 최종 상용화 단계(제품 출시 등)나 사용자 유형(기업 또는 학술연구)에 따라 차등적인 이익공유 ④ 바이오 업계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걸림돌 최소화 * 유전자원의 서열 정보 등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CBD에서는 협상용어로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사용하며, WHO에서는 유전자 서열 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를 사용 <연방형 모델 - 개도국 진영> ① 기본 개념: 병원체 자원 및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각국 정부나 지정 기관이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분산형(federated) 네트워크 구조 ② 접근 방식: 모든 이용자가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하고 조건부 승인 취득, 추적 가능한 DB 관리 체계 ③ 이익 공유: 접근부처 추적 시작,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표준물질이전계약) 체결 요구 ④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의 수급에서 개도국이 소외되는 구조 방지 ** 현재 팬데믹 협정 제12조 제6항에서는 이익공유 방식으로 백신, 치료제, 진단도구(Vaccines, Therapeutics, and Diagnostics for the pathogen; VTDs)의 20%를 WHO에 제공(최소 10%는 무상, 나머지는 적정 가격(affordable prices)에 공급)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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