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소식 뉴스 국내외동향
  • 등록일2025-10-28
  • 작성자김윤정
  • 조회수77
게시판 상세보기
(논문)DSI 글로벌 규제에 대한 제안(2025.9.2, IIC)
카테고리 카테고리국외동향
대륙 대륙 유럽 국가 국가 독일
태그 태그

Proposal for a Global Regulation for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논문) DSI 글로벌 규제에 대한 제안(2025.9.2, IIC)


  • CBD COP16/2를 통해 결정된 DSI 다자이익공유 체계는 1)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형태료 실효성 부족 2) DSI 사용에 대한 정의 미정 및 촉발점(trigger) 규정이 없는 불명확성 3) 이익공유 계산 기준의 모호성(revenue 등) 등이 존재함
  • 저자는 현재의 특정분야 매출/이익기반 공유방식이 아닌 DSI 사용제품을 기여금의 기반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DSI 사용제품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지만 유전자 및 파생물의 서열데이터로 DSI를 제한하고, EUDR에서와 같이 국제의무준수인증서, 워터마크, 블록체인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공정하다고 주장
  • 만약 DSI 사용제품 기반 이익공유가 기술적으로 어려운경우,  특정제품, 산업 부문 선택 후 부과하는 안을 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DSI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면제하게 되면 후자를 선택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서 권장되지 않음
  •  기금의 분배기준으로 DSI의 원산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경우를 구별하여 원산지 미정의 DSI인 경우 더 높은 이익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원산지가 알려진 경우 낮은 이익공유비율로 사용하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원산지 정보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합성 염기서열을 통해 기업들이 DSI 이익공유를 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 유전자 서열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가를 우선하는 규제를 설계해야 함
  •   BBNJ, ITPGRFA 등 DSI 이익공유가 논의되는 다른 국제 메커니즘과도 이익 촉발점(trigger), 이익의 성격, 기금관리 관련 핵심적인 요소를 통일하며 DSI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해야 함 

※EUDR(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와 관련된 수입, 수출 상업화를 막기위한 규정으로 23년 발효되었으며 의무사항은 2026년부터 적용. 사용여부와 원산지 정보 식별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과하며 자율선언이나 모범사례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자율규제 형태임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40319-025-01591-8

첨부파일 첨부파일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