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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9-30
  • 작성자김윤정
  • 조회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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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6/2 결정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제시: 자연정보에 대한 "제한된 개방성" 모델(southeviews no.291,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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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6/2 결정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제시: 자연정보에 대한 "제한된 개방성" 모델(southeviews no.291, 2025.8.8)

Alternative Modality for Landmark Decision of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Bounded Openness over Natural Information

  •  본 보고서는COP16의 16/2에 따른 DSI 다자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DSI 대신 "자연정보"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공공DB 사용이라는 칼리기금의 전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길 요하는 ' 자연정보에 대한 제한적 개방' 모델 소개
  • 저자에 따르면 DSI 공공DB 접근을 완전히 오픈하는 칼리기금 모델의 경우 추적이 없고, 정보를 공공재로만 파악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여자와 이용자간의 구체적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공정성 형평성 등 이익공유의 근본적인 논리가 약해진다고 봄
  • "bounded openness 란 개방하되 어떤 정보는 조건부 일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만약 모두 개방하는 경우 지대(rent, 희소자원에 접근하는 초과가치)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 개방이라는 선택지를 남겨야 이익공유의 경제학적 전제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결국 무엇을 개방하고 무엇을 개방하지 말아야 할지는 원래 유전자원 제공국에 귀속되는 권리지만, "제한적 개방성" 모델을 통해 각 국가의 단독 결정이 아닌 국제적 거버넌스 구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제공국을 존중하되 이들의 주권을 다자적으로 실현)


출처: https://www.southcentre.int/wp-content/uploads/2025/08/SV291_2508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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