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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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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WIPO 조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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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태그 #WIPO#유전자원출처공개의무화 

 [국제동향]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WIPO 조약 채택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하 ‘조약’)’이 2024년 5월 13일에서

5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본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조약은 전문과 2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토착지역민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함

● 의무 미준수 시 제재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 기망 의도가

   있을 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조약의 조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o 조약의 취지


□ 제1조(목적)

 o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품질 향상


□ 제2조(용어의 정의)

 o 유전자원 출처(원산국 등),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토착지역민 등), 출처공개 발동조건 등의 용어 정의 


□ 제3조(공개요건 의무화)

 o 체약국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정보를 요구하고, 출원인이 출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제출


□ 제4조(비소급성)

 o 조약 발효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처공개 의무를 미부과


□ 제5조(제재 및 구제)

 o 제3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권을 취소·무효·실시 불능으로 하지 않음

 o 다만, 기망의 의도에 의한 제3조 미준수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6조(정보시스템)

 o 체약국은 유전자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7조(기타 국제협정들과의 관계)

 o 이 조약은 다른 국제협정들과 상호 지원적인 방식으로 이행


□ 제8조(검토)

 o 조약 발효 후 4년 간 제3조의 공개요건을 특허 이외의 다른 영역(파생물 및 다른 지식재산)으로 확장하는 것 등을 검토


□ 제9조(이행에 관한 일반원칙)

 o 체약국은 조약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


□ 제10조(총회)

 o 총회는 제8조에 따른 검토, 제10조의 일부와 제11조 수정, 제14조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소집을 결정, 기술 실무그룹을 구성


□ 제11조(국제사무국)

 o 국제사무국은 총회, 기술 실무그룹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총회 결의에 따라 외교회의를 준비


□ 제12조(체약국이 될 수 있는 자격)

 o WIPO 회원국


□ 제13조(비준 및 가입)

 o 제12조의 국가는 WIPO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음


□ 제14조(개정)

 o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회의를 통해서만 조약 개정 


□ 제15조(제11조 및 제12조의 수정)

 o 총회는 투표권자의 3/4 찬성이 있을 경우 제10조의 일부(10.2(a), 10.2(b), 10.2(e), 10.2(g), 10.3, 10.4, 10.5)와 제11조를 수정


□ 제16조(서명)

 o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된 이후 1년간 WIPO 본부에서 서명


□ 제17조(발효), 제18조(체약국이 되는 효력 발생일)

 o 15개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WIPO 사무국에 기탁한 3개월 이후 조약 발효


□ 제19조(파기)

 o 체약국이 WIPO 사무총장에게 파기를 통지하고 1년 이후 체약국에 대한 파기효력이 발생


□ 제20조(유보)

 o 조약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음


□ 제21조(언어)

 o 조약의 원본은 6개 UN 공용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구성


□ 제22조(기탁처)

 o WIPO 사무총장이 조약 기탁처가 된다.



출처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07.html

특허청 보도자료 ‘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조약 채택. 특허청, 선진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24.5.29)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 다운 1 :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합의문.pdf [2782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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