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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06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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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국가환경법원, COVID-19로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및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 구축 기한 연장(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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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국가환경법원, COVID-19로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및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 구축 기한 연장(2020.12.24.)

  • 인도는 생물다양성법(2002) 41조 생물다양성규칙(2004) 22조를 통해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 차원에서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 PBR)를 구축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인도 국가 환경법원은 2020.3.18.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주에 대하여 2020.2.1.일부터 규정이 이행 될 때 까지 매달 10 lakh(한화 약1500만원) 지체과징금을 매달 부과하는 명령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몇몇 주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국가환경법원은 규정의 이행기간 및 이행과징금 부과 시점을 2021.6.30.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함


https://telanganatoday.com/ngt-extends-time-for-constitution-of-biodiversity-management-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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