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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0-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203
르완다 유전자원법안의 5가지 주요사항(2020.10.05.)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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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 대륙 아프리카 | 국가 | 국가 르완다 |
태그 | 태그 | ||
Five highlights in draft law on genetic resources 르완다 유전자원법안의 5가지 주요사항(2020.10.05.) - 2020.9.25. 르완다 내각이 생물다양성 및 야생관련 법안을 승인하여 국회로 넘긴 가운데 있으며 세부사항은 장관령으로 제정될 예정(르완다는 UNDP 지원으로 2019년에 ABS 가이드라인 및 툴킷을 개발한 바 있음) - 법안의 주요사항으로는 1) 유전자원에 대한 상업적, 비상업적 접근신고(법안 제26조, 제27조) 2) 사전통고승인과 상호합의 조건(법안 제31조), 3) 유전자원의 수입과 수출 허가(법안 제32조) 4) 상호합의조건에 기초한 이익공유(법안 제24조) 5)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은행의 창설등이 있음
https://www.newtimes.co.rw/news/five-highlights-draft-law-genetic-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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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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