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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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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아공 ABS 의무준수 관련 Q&A(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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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on ABS compliance in South Africa

(기고) 남아공 ABS 의무준수 관련 Q&A(20.7.22)

 

Q. 토착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상업화와 관련된 남아공의 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물다양성법(NEMBA), 특허법(2005), 지식재산법개정법(2013), 토착지식관리개발촉진보호법(2019, 발효 전)

 

Q. 남아공 생물다양성법 상 토착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순수연구 단계(수출시에만 허가필요), 생물탐사 발견단계(통지), 상업화 목적(접근허가 필요)로 구분하여 사전통고승인 허가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허가증은 남아공의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발급(외국인은 남아공인과 협업 필요)

 

Q. 이익공유는 꼭 금진적이어야 하는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허가증 발급은 반드시 물질이전협약과 이익공유합의를 동반해야하며, 이익공유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포함하고, 전통지식 관련 이익공유의 경우 “토착지식관리개발촉진보호법” 이 관할 예정(발효 전)

 

Q. 이익공유와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가?

ABS 계약주체의 결정 및(관계 부족 다수일 때) 무엇이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인가를 규명하기 어려웠으며 서구적인 지재권의 개념과 토착지식 시스템의 부조화로 그 보호를 위한 토착지식관리개발촉진보호법이 제정되게 되었음(2019)

 

Q. 관련법 미준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생물다양성법 ABS 관련 사항 위반자에게는 10년의 금고 및 1억란드의 또는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105건의 생물탐사 및 생물무역 허가증이 발급되었으나 의무미준수로 처벌된 사례는 없음

https://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Healthcare-Life-Sciences/South-Africa/ENSafrica/QA-on-ABS-compliance-in-South-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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