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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사항
  • 등록일2025-10-28
  • 작성자김윤정
  • 조회수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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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디지털 시대의 병원체 공유: WHO 팬데믹 조약의 끝나지 않은 과제(2025.9.5)
카테고리 카테고리국외동향
대륙 대륙 북아메리카 국가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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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gen sharing in the digital age: The unfinished agenda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논문)디지털 시대의 병원체 공유 :  WHO 팬데믹 조약의 끝나지 않은 과제(2025.9.5)

  •  2025.5.20 채택된 WHO 팬데믹 협정의 가장 논쟁적인 요소는 제12조 병원체 이익공유 시스템으로(PABS),  병원체 샘플과 유전자 서열 데이터의 신속한 공유 및 제조 백신 및 치료제의 20%를 공중보건 목적으로 WHO에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PABS의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있는 부속서로 정해지며, 협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부속서가 성공적으로 협상되고 채택될 때까지 팬데믹 협정은 서명이나 비준을 위해 개방될 수 없음(2026년 까지 부속서 완성 목표로 작업 중)
  •  협정 제12조는 병원체의 서열정보( DSI)를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으며, DSI 사용 추적을 위한 규칙,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 무임승차 방지 등이 위 부속서를 통해 섬세하게 조정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또한 병원체 DSI의 경우  CBD에서 다루는 DSI와 관할권 중복되는 바,  팬데믹 협정은 나고야의정서와의 조화를 명시하고 있는 협정 12.4조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제 4.4의 특별문서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포석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CBD 당사국 총회에서 이것이 인정 받을 때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함
  •   WHO는 팬데믹 협정에 대해 나고야의정서의 특별문서로 인정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CBD는 팬데믹 협정이 명확하게 나고야의정서의 특별문서임을 인정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관할권 중복을 방지해야 함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tm2.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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