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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34조 유보

제34조 유보

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34조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제38조를 그대로 차용했으며 사실상 생물다양성협약CBD 제37조와 동일한 규정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유보는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유보는 명확히 밝혀야 하며 차후에 이루어질 수 없으나 철회될 수는 있다.

해설

비엔나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는, 해당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제34조는 CBD 및 『생물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경우와 같이 유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반드시 의정서의 모든 규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의 배후에는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의무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다. 당사국에게 유보의 권리가 있을 경우, 이러한 균형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당사국이 자신이 준수하고자 하는 의무를 까다롭게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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