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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3조 기술,이전, 공조, 협력

제23조 기술,이전, 공조, 협력

제23조 기술,이전, 공조, 협력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공조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혹은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내에서 그리고 이들 국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23조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조항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이전은 CBD에서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처하고 생물다양성의 이용이 지속 가능하고 현지 생계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이전은 CBD상 “대타협(grand bargain)”의 일부로 유전자원 접근 관련 조항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생물다양성 부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공 시, 과학기술정보의 보다 큰 이용가능성과 이러한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의 접근성을 특히 고려할 것이다

제23조는 이 사안에 대한 연관성을 접근 및 이익공유(ABS) 맥락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적 토대를 위해 당사국이 기술 접근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

제23조에는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제23조의 첫 번째 부분은 기술 협력에 주안점을 두며, 당사국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이용에서 유발되거나 비롯된 기술의 개발 또는 이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포함하는 기술적 협력은 ABS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제23조는 기술적 공조를 언급한 CBD 조항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체약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토 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CBD 제15조 제6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CBD 조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제23조는 나고야의정서의 다른 조항들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연구 기금,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공조, 협력,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의 기여 그리고 제품 개발의 참여를 언급한 부속서 1(가능한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23조가 기술적 협력에 대해 반드시 제공자와 이용국과 관련된 것만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로 이어지는 모든 유형의 공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23조의 두 번째 부분은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협상과정에서 기계나 장비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학습과 역량강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재화나 지식의 흐름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졌다.

제23조는 당사국이 기술 이전의 촉진과 장려를 “약속(undertake)”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최선노력조항은 기술 이전 촉진을 목표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를 취할”것을 규정한 CBD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3항, 그리고 제16조 제4항의 문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3조의 초점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체제를 수립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CBD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협력 작업 프로그램의 실제적 이행전략(Strategy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Work on Technology Transfer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은 이러한 체제를 수립하는 방식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적 필요사항의 우선순위 평가, 특히 수령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 향상 프로그램 수립, 민간 부문에서 기술이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안한 세금 우대나 과세이연 등의 장려조치 설정, 수출신용보조 또는 대출담보,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이전은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ABS 정보공유기구 등 정보공유체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3조는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내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약속된 공조 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된 기술이전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CBD 전략에서 주목하듯이, 기술이전은 일회적, 일방적 활동이 아닌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의 일환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활동보다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제공국에서 진행될 것을 보장하는 방편은 이러한 국가가 보다 순향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것이 지역 차원에서 역량 증진, 부가 정보 및 가치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제공국에서 공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때때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조항은 최선노력조항으로 남아있다. 몇몇 이익공유 관련 약정은 제공국가 출신의 과학자들이 해외 소재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장학금(fellowships or traineeships)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익공유는 때때로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 정치적 또는 물류적 문제를 피하거나 동일 지역 내의 상호작용이나 시너지효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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