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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2조 역량

제22조 역량

  • 1.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소(小) 지역적, 국가적 기관 및 기구를 통한 수단을 포함하여 역량 강화, 역량 개발,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당사국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 2.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협약 관련 조항에 따른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을 위해 적극 고려한다.
  • 3.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의 토대로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 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국가 역량 자체 평가를 통해 자국의 국가 역량 관련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한 당사국들은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체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 4.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개발은 예를 들어 다음 각 호 와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의정서의 이행과 그 의무 준수 역량
    •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 역량
    • (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개발, 이행, 집행 역량, 그리고
    • (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할 내생적 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각 국의 역량
  • 5. 상기 1항에서 4항에 따른 조치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법적, 제도적 개발
    •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을 위한 훈련과 같이, 협상의 공평성 및 공정성 촉진 노력
    • (다) 의무준수 감시 및 집행
    • (라)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위해 최고로 가용한 의사소통 수단 및 인터넷 기반 체계 이용
    • (마)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사용
    • (바) 생물자원탐사 및 관련 연구, 그리고 분류학적 연구
    • (사) 기술 이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 이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
    • (아)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도 강화
    • (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그리고
    • (차)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특히 공동체 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 6. 상기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착수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역량 강화 및 개 발의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22조는 개도국,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 및 군소도서최빈개도국에서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역량개발 그리고 인적자원의 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역량강화 및 역량개발을 뒷받침하는데 있어 의정서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역량은 개인, 제도, 그리고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세우며 이를 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역량 개발을 요하는 단계에는 개인적(경험, 지식, 기술), 조직적(조직체계 및 절차), 그리고 체계적(정책, 법령, 사회 규범) 단계 세 가지가 있다.

접근 및 이익공유(ABS) 역량은 수 년 간 당사국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부분이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 결정문과 CBD 사무국의 조치는 역량강화 및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ABS 작업반의 제1차 회의는 이 사안을 고려하여 2002년 12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04년 2월 제7차 CBD COP에서 채택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행동계획을 개발하였다(결정문 VII/19).

이 행동계획의 목적은 ABS 관련 CBD 조항과 특히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개인, 기관 그리고 공동체의 역량개발 및 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역량강화가 필요한 주요 분야를 확인하고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의 조치를 통해 주요 분야의 역량강화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절차 및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위자 및 관련 국제포럼의 활동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가 역량강화 조치의 이행을 위해 CBD 정보공유체계에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CBD 사무국은 ABS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다. 한편, AB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해설

1.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소(小)지역적, 국가적 기관 및 기구를 통한 수단을 포함하여 역량 강화, 역량 개발,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당사국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22조 제1항은 당사국들이 다음의 세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역량강화: 역량강화는 일반적으로 환경적 잠재력 및 한계와 한 국가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발 대안 중 정책 선택과 이행 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역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재할 때 필요하다. 인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그리고 자원적 역량이 포함된다.
  • 역량개발: 역량개발은 장기적인 개발 과정이다. 개인·제도·사회의 지속 가능한 기능수행 능력, 문제해결 능력, 목적 수립·달성 능력이 개발되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과정을 뜻한다.
  •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인적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는 공무원이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 및 변화 적응 과정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도적 역량 강화는 체계 및 과정에 우선순위를 둔 제도적 장치의 현대화를 포함한다. 이 때, 정책 지원, 조직효과성, 그리고 세입세출관리에 대한 역량개발은 필수적이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에서 나고야의정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소지역적 기관을 통해, 반드시 상호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훈련 및 기타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며 기존 경험을 보완해나간다. 또한, 제1항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예: 정부관료, 민간부문, 과학계 또는 연구계, 비정부기구, 토착지역공동체ILC 등).

2.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협약 관련 조항에 따른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을 위해 적극 고려한다.

나고야의정서 제22조 제2항은 재정 자원과 개도국의 필요성 간 명확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CBD의 재정 자원 조항 및 체계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항에는 CBD 제20조(재정 자원)와 제21조(재정 체계)가 포함된다. CBD의 재정 체계는 세계은행, 국제연합개발계획, 그리고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다. 나고야의정서 제25조, 특히 제3항과 제4항이 역량강화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3.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의 토대로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국가 역량 자체 평가를 통해 자국의 국가 역량 관련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한 당사국들은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체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은 모든 역량강화 조치가 개도국의 자체 평가와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 파악에 근거해야 한다는 역량강화 및 개발 분야의 근본원칙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역량강화가 수요주도적이며 국가 자체 평가를 통해 파악한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국내 체제를 개발하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행 조치, 제도적 체제,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국내 환경을 감안하면서 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제도적 방편, 조치뿐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제22조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은 모든 국가 평가가 ILC와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ILC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에 대해 다루는 조항은 의정서 제12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개발은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와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의정서의 이행과 그 의무 준수 역량
  •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 역량
  • (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개발, 이행, 집행 역량, 그리고
  • (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할 내생적 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각 국의 역량

나고야의정서 제22조 제4항은 COP 결정문에 이미 명시된 분야를 포함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분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새로운 의무에 대한 준수조치를 채택하고 국가 ABS 조치를 개발 및 이행하는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부 당사국들은 의정서를 감안하여 기존의 법적 체제를 수정하고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른 당사국들은 ABS에 관한 새로운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를 채택, 개발 및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ABS 역량강화 사업은 CBD의 ABS 조항과 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범세계적인 협상능력과 ABS 계약을 위한 지역적인 협상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조치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조치를 개발하는 역량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사업은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을 이용해왔다.

5. 상기 1항에서 4항에 따른 조치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제5항 가호-차호는 제4항과 그 외 조항에서 명시된 주요분야와 관련된 역량강화 및 개발활동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는 조치에 대한 비한정적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가) 법적, 제도적 개발

ABS 조치 관련 CBD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의 ABS 조치가 있다. 하지만 파악된 조치 중 일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또는 정책이거나 실질적인 ABS 체제의 추가적인 개발을 촉진시키는 권능조항이다. 나고야의정서와 CBD의 ABS 조항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가지 요소는 ABS를 규정하는 법적 체제의 존재와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 ABS 관련 국가적 또는 지역적 법적 조치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을 위한 훈련과 같이, 협상의 공평성 및 공정성 촉진 노력

ABS 협상은 때때로 복잡할 수 있다. 때문에 상호합의조건(MAT)의 여러 조항을 적절하게 협상하는 것은 정부당국, ILC, 연구기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의 역량에 따라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특히 ILC나 연구기관에 있어 협상력과 법률자문에 대한 접근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level the playing field)” ABS 협상의 공평성 및 공정성 촉진은 역량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 의무준수 감시 및 집행

(MAT과 계약 또는 기타 약정 및 국내법에 대한) 의무준수의 감시 및 집행은 실용적인 ABS 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MAT뿐 아니라 ABS 국내법에 대한 의무준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 실제적, 법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실제적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감시 및 집행을 위한 혁신적인 체제를 파악하는 것은 ABS 사안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또 다른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라)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위해 최대 가용한 의사소통 수단 및 인터넷 기반 체계 이용

나고야의정서는 몇몇 조항에서 인터넷 기반 체계를 포함한 의사소통 도구의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예: 제14조 ABS 정보공유기구).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조치는 의정서와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다.

(마)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사용

ABS 체제의 중요한 요소 중 특히 MAT 협상과 관련된 것 중 하나는 유전자원의 평가이다.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 양측 모두에게 평가 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통해 유전자원의 가치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전통보승인 취득과정과 MAT 협상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바) 생물자원탐사 및 관련 연구, 그리고 분류학적 연구

생물자원탐사는 때때로 잠재적 경제가치가 있는 혼합물, 유전자, 디자인, 유기체 전체, 그리고 기타 제품의 새로운 근원을 찾기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체계적인 검색으로 정의된다. 관련 연구 및 분류학적 연구는 ABS 협정과 국가적 또는 지역적 법적 체제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사) 기술 이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 이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

기술이전은 역량강화 및 개발과 관련된 또 하나의 주요 조치인데 여기에는 그러한 이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역량이 포함된다. 제5항 사호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환경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그러한 이전이 성공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려면, 이전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제23조에 기술이전, 공조 및 협동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도 강화

ABS와 CBD의 다른 두 가지 목적의 관계 및 연결고리는 나고야의정서 제1조와 제9조에 반영되어 있다. 다른 두 가지 목적의 달성에 있어 ABS의 기여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는 실제로 이러한 연결고리의 인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그리고

(차)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제5항 자호와 차호는 민간 부문, 연구기관,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취할 수 있는 불특정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ABS관련, 특히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ILC와 여성의 역량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6. 상기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착수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의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ABS 정보공유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율을 증진하고, 중복을 피하며, 수령자와 기관, 제공자를 감안한 타깃화된 역량강화 활동을 장려하는 목표는 타 국제협정 상에서도 고려되어 있는 부분이다. ABS 정보공유기구에 대한 근거는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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