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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의정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대한 홍보
  • (나)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조직
  • (다)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라) 국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 (마)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홍보
  • (바) 적절한 경우, 국가 내,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 경험의 공유 촉진
  • (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아)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 의정서 이행 참여, 그리고
  • (자)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개선

배경

나고야의정서 제21조는 의정서의 핵심 목표, 기능 및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외활동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외활동 조치는 생물다양성협약(CBD)와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 CBD는 제13조에 기반하여 소통, 교육 및 대중인식 활동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CBD 제13조는 당사국 및 교육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특히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이 그 중 하나이다. 유전자원의 이용은 농업, 개인 생활 및 가정 용품, 제약, 원예 등 다양한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은 식량 안보, 공공 보건, 그리고 기후변화의 경감과 적응에 있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유전자원은 필수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전자원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초래하는 위협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위협에는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및 원료 공급의 차질 등이 포함된다.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성향 및 구매 결정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간 부문에 압력을 가해 기업들이 각자의 생물다양성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공급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게 한다.

또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문제에 대한 인식은 ABS 체제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인식 제고는 허가 과정,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설정,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조항 삽입 등 ABS 체제의 주요 요소의 적절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제안된 인식제고 조치 중 대부분은 참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모든 ABS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조항 중 일부는 토착지역공동체(ILC)의 참여 증진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ILC의 참여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ILC에게 있어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둘은 지속 가능한 생활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다양한 상황 하에 보유 또는 소유되고 있는데, ILC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한 지식의 적법한 소유자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러한 지식은 ILC의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전문 및 제12조 해설 참조).

해설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특히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21조는 당사국이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ABS 사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의 예시적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CBD 제13조(공공교육 및 홍보) 및 제17조(정보공유)에 명시된 의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제22조(역량)의 이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제21조의 전문은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정책적 체제 안에서 ABS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임을 나타내고 있다.

유전자원과 이러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그 가치가 인정되고 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지속가능 경제의 핵심요소인 성장, 번영 그리고 웰빙의 근원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평가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책입안자들이 국내법과 전략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 유전자원과 이러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그리고 ABS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21조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인식개선 조치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 의정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대한 홍보

제21조 가호는 잠재적인 인식제고 조치로서 나고야의정서의 목적뿐 아니라 의정서 자체의 홍보를 언급하고 있다. “홍보(promotion)”라는 용어는 모든 ABS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서 및 의정서의 목적에 대한 정보·훈련·교육,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캠페인, 또는 실제 의정서의 이행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홍보는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6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7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제9조(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제12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15조(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의 준수), 제16조(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또는 규제요건의 준수), 제17조(유전자원 이용 감시), 제18조(상호합의조건의 준수), 그리고 제23조(기술이전, 공조 및 협력)에 나타난 의정서의 주요 개념에 대한 홍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 가호는 CBD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협약 체제 안에서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에 대한 홍보를 언급하고 있다. 의정서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방법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조직

이 조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원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LC를 언급하고 있다. ILC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회의는 PIC 또는 승인과 참여 요건, MAT 등에 대해 ILC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12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그들의 의무를 알리는 체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다)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ILC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가 문제 발생 등 특정 상황에서 ABS 의무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다. 지원센터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협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 당사국 간 비대칭적 정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ABS 협상과정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라) 국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국가 정보공유체계는 ABS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인프라의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체계는 당사국이 정보 부족현상 및 행정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체계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연락기관에 대한 접근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동시에 나고야의정서 제13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확산하는 것을 돕는다. 이는 이러한 기관이 ABS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홍보

제21조 마호는 각 당사국이 ABS에 관련된 자발적인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개발,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할 것을 요구한 나고야의정서 제20조를 보완하고 있다. 의정서 제14조 제3항 다호는 CBD 정보공유체계(CBD 제18조 제3항)의 일환으로 설치된 ABS 정보공유기구(ABS CH)를 통하여 행동규약과 모범관행을 공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은 널리 사용되는 지침으로 홍보할 수 있는 ABS 모범관행에 대한 자료이다. 『제약회사 및 제약협회 국제연맹』, 생명공학산업기구 등의 전문기관은 부문별 권장사항을 개발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에 대응했다. 그 밖의 관련 문서에는 『UN무역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생물 교역 원칙 및 기준』, 『윤리적 생물교역 연합』에서 개발한 인증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련하여 CBD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문서 또한 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홍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예로 토착지역공동체의 문화 및 지적 유산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Tkarihwaié:ri 행동규약』이 있다(결정문 X/42).

바) 적절한 경우, 국가 내,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 경험의 공유 촉진

기존 ABS경험의 공유와 발전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제21조 바호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여러 수준에서 이러한 경험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는 ABS CH 또는 역량개발 워크숍(Capacity development Workshop)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ABS 역량개발계획(ABS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은 정치적 차원에서 ABS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경험 교환을 홍보함으로써 ABS 사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의 일례이다.

(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21조 사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교육 및 훈련은 PIC과 MAT 준수를 지원하고 보다 공평한 ABS 계약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ILC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을 위해 PIC 또는 승인 및 참여의 요건, 그리고 MAT을 주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허가가 반드시 그러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본 가이드라인 제37항 참조).

(아)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 의정서 이행 참여, 그리고

ILC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전적인 참여는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 중요한데, 이는 이들이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이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로서 가지는 독특한 역할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는 의정서 이행 관련 위원회 또는 자문기구 참여 등 의정서와 관련된 사안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개선

나고야의정서 제12조는 제21조 자호에 열거된 인식개선 조치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제12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ILC의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제12조 제1항), 잠재적 이용자에게 의무를 알리는 체제를 수립하며(제12조 제2항), 공동체 규약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제12조 제3항 가호). ILC 는 공동체 규약 및 유사한 절차를 수립하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가 PIC과 MAT협상 등의 계약조건을 숙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토착 거버넌스 체계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공동체 규약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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