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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11조 월경성 협력

제11조 월경성 협력

제11조 월경성 협력

  • 1.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유전자원과 연관된 동일 전통 지식을 복수의 당사국에 걸쳐 있는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을 참여시키고 이 의정서의 목적 이행을 위해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배경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하여 양자조약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은 해당 유전자원을 현지내 조건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아닌 그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국의 사전통보승인의 대상이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정치적 국경이 아니라 자연적 국경을 따른다. 대다수의 경우, 유전자원에는 여러 원산국이 존재한다. 더욱이, 서로 다른 국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토착지역공동체(ILC)에서 동일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원산국 간 협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의 기여뿐 아니라 공평한 이익공유의 촉진과정에서 주안점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ABS 요건이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원산국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바닥치기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나고야의정서 제11조는 월경성 협력의 촉진을 통해 국가 또는 ILC가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공유할 경우 ABS 원칙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는 나고야의정서에서 강력한 또는 명확한 의무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고야의정서의 협상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문제는 개념적일 뿐 아니라 실재적이기도 하다. 이는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ABS에 대한 양자간의 방식을 존중하기 위한 협력요건을 위한 기반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판이한 ABS 방식은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최종 타협안의 문구라는 맥락에서 제10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에 언급된 사안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소개는 의정서의 최종 협상 시 일부 난제를 제쳐놓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제10조는 의정서의 시간적 또는 지리적 범위와 같은 근본적이지만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정의를 지연 또는 간과 할 수 있는 “포괄 조항(catch-all)”으로 간주된다.

제10조의 이러한 배경은 이행 시 발생하는 기회 및 도전과제에 대한 암시이다. 기회라는 측면에서, 기타 체제에 이미 존재하는 이익공유의 다자 간 체제는 현재까지 양자 간 해결책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에서 이익공유를 촉진 및 보장하는 데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10조에서 명시적이며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각국이 양자협약을 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익공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및 그 양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찾아 나서면서, 이러한 정치적 차이를 다루는 일은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해설

1.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의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유전자원이 하나 이상의 당사국의 현지내 영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대다수의 식물 및 동물 종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이러한 상황의 발생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 명시된 상황이 의정서 제10조 하에 설립된 잠정적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를 통해 언급된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유전자원(same genetic resources)”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과도하게 단순화된 관점에서는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생물체의 집합이 생물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전자원”이 “동일한 종(same species)”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 하에, 제11조는 유전자원이 이용된 해당 종의 지리적인 범위 내의 모든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은 동일한 유전자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및 개발에 이용된 “유전자원”은 하나의 종 내의 모든 개체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당사국 영역 내의 동일한 유전자원은 이러한 영역 내의 하나의 종의 개체군이 이용된 특정 유전 또는 생화학적 성격을 공유할 경우에 한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11조에서 설정된 의무는 참여한 당사국이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협력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1조는 당사국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을 항상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최선의 노력에 대한 조항(best endeavors clause)이다. 게다가, 관련된 ILC의 참여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는 “적절히(as appropriate)”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표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제11조 제1항에서 명시된 협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사국에게 협력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 기존 방식의 예로는 1996년 안데스공동체가 채택한 안데스공동체 결정문 제391호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안데스공동체 체제가 구축되었고, 두 개 이상의 회원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과 관련한 접근 승인에 대한 관리, 감시 및 통제를 촉진 하는 임무가 부여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Andean Decision 제391호 제51조). 이러한 협력 방식은 유전자원의 원산국이 동일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경 밖의 상대국을 미포함 하는 ABS 협약의 체결을 막지 않는 제11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2. 유전자원과 연관된 동일 전통 지식을 복수의 당사국에 걸쳐 있는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을 참여시키고 이 의정서의 목적 이행을 위해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이 국경을 초월하는 것처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도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2항에서는 전통 지식이 국경을 초월하여 분포할 경우 당사국이 ILC를 참여시키고 적절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 제2항은 다수의 당사국 내 하나 이상의 ILC가 “동일한 전통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체리나무(Prunus africana)는 아프리카 산악지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통증, 고열 및 질병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 전통 의약 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체리나무의 사용 또한 그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아프리카 체리나무의 생화학적 구성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존재는 “동일한 전통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동일한 성질 또는 적용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전통 지식”을 좀 더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전통 지식이 생물다양성, 지형, 정신적인 가치 및 관습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식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월경성 상황에 있는 전통 지식과 관련된 ABS 문제를 다루 는 법적 체제가 부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ABS 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일정한 임시 해결책이 있었다. 예를 들면, 후디아 고도니(Hoodia gordonii)와 관련한 이익 공유 및 산족(San peoples)의 전통 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산족의 이익을 조율 및 대표하는 지역 네트워크인 남아프리카 토착소수민 실무그룹이 협상을 위임 및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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