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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조문별해설 제2조 용어사용

제2조 용어사용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가) "당사국 총회"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2. (나)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의미한다.
  3. (다) "유전자원 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라) “생명공학기술’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산출물 또는 공정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의미한다.
  5. (마)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

배경

조약의 전문에 걸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조항은 다자간 환경협약 등 국제법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다. 용어의 정의는 일반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의미와는 상이할 수 있는 조약 상의 구체적 용어에 부여된 의미에 대하여 명확성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는 협약의 본문 초안 작성을 용이하게 한다.

법적 정의는 특정 법률 문서에만 적용되며, 오로지 특정 협약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이는 그 정의(예: 유전자원 이용)가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의 정의와는 별개라는 점을 의미한다. 반대로, CBD 상의 정의도 나고야의정서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신규로 정의된 용어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혁신적인 두 가지 용어(“유전자원 이용” 및 “파생물”)는 의정서 협상 중 발생한 일부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재차 정의되어 있는 “생명공학”과 함께, 앞의 두 용어는 제10차 CBD당사국총회(CBD COP 10)에서 협상 최종일에 일본 의장이 제시한 타협안의 일부이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본문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해당 정의는 2008년 12월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개최된 『개념, 용어, 작업적 정의 및 부문별 방식에 관한 법률 및 기술전문가 그룹(Group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 on Concepts, Terms, Working Definitions and Sectoral Approaches, GTLE)』 회의 보고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에서 사용된 기타 여러 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연구 및 개발”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별규정으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가 있는 경우, 국제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그 용어의 의미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약에서 해당 용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해설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나고야의정서 제2조 조항 전단에서는 CBD에 사용된 모든 정의를 채택하며, 다섯 가지 용어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에서 CBD 제2조의 모든 정의를 다시 규정하지 않더라도 CBD에서 규정한 정의를 의정서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공학”에 대한 정의는 “유전자원 이용” 및 “파생물”과 같은 신규 용어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에도 다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가) "당사국총회"란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말한다.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부속 의정서로서 협상되고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COP가 아닌 CBD COP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나고야의정서 제26조에 따라, CBD COP는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협약"이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이 단락은 본문에서 사용된 “협약”이라는 용어가 CBD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CBD 제28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 법률 문서이다.

(다) "유전자원 이용"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CBD의 세 번째 목적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제15조 제7항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CBD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전, 전문가 및 국내법은 해당 용어에 어떤 활동이 포함되는지 그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체계 및 이익공유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정서 협상 후기에 접어들자 이용의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된다면 논쟁이 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GTLE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국은 다호를 삽입하여 의정서 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정의를 포함했다. 이 정의는 나고야의정서가 특정 활동을 관장하는지, 그리고 이익공유의 의무를 언제 촉발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지표를 통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utilization이나 그 대체 용어(예: utilized, use 또는 used)는 제5조(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6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15조(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요건의 준수) 또는 제17조(유전자원 이용감시)와 같은 주요 운용 규정의 범위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는 논의 초기에 구상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 이용의 구체적인 유형 목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이란 정의 그 자체가 충분히 포괄적이라고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식 및 기술의 진보와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법과 변화하는 유전자원의 이용 등 유전자원의 모든 가능한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정의가 “유전물질(genetic material)”의 정의와 상호연관이 있으므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갖춘 생물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에서 기능성에 대한 잠재적 가치 및 지식 수준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에 사용된 문구는 그 정의가 지식의 진화 및 기술의 최첨단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전자원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의 정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제2조 다호에 포함된 다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 연구 및 개발
    •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 그리고
    • 생명공학의 적용

상기한 내용을 포함하는 제2조 다호는 기존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개념의 범위를 확장하여 소위 파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도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유전자원 이용”이 연구 및 개발 과정의 종료시점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후속적 응용이나 상업화는 나고야의정서 제5조 제1항의 이익공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의 또 다른 기능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해 사전통보승인(PIC)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이 자국의 ABS 체제 하에서 획득한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연구 및 개발”이라는 용어는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문맥 상 해당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옥스포드 사전(Oxford Dictionary)의 정의에 따르면, “연구(research)” 는 “사실을 규명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물질 및 원천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연구(research)”는 사실을 규명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의미한다. 또한, “개발(development)”은 혁신 및 실질적인 응용의 창출(예: 응용 연구)을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물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생화학적 구성성분 및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2조 다호는 제2조 라호의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정의, 제2조 마호의 『파생물』에 관한 정의와 연결된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 마호에서 파생물이 “유전의 기능적 단위(functional units of heredity)”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생화학 물질(biochemicals)”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 개발을 위한 화학성분의 추출 역시 파생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공유 역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생명공학"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 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 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생명공학을 “지식,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생물 또는 무생물 물질을 조작하기 위하여 부분, 제품 그리고 그 모델뿐 아니라 생물을 대상으로 과학 및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2005). 나고야의정서 제2조 라호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나고야의정서가 CBD 상의 생명공학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의정서에서는 CBD 제2조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용의 주된 이유는 생명공학의 정의가 생명공학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유전자원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에 대한 정의와 생명공학의 정의가 언급하는 대상인 ​“파생물(derivative)”에 대한 정의 간에 연계성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마) "파생물"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

2002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Bonn 지침(Bonn Guideline) 협상 시부터, 그 중에서도 특히 CBD COP 6에서, 논쟁의 중점에 있었던 주제는 파생물 및 제품, 그리고 이와 PIC 및 MAT의 관계였다. 파생물의 예로는 향기, 세포의 생화학적 물질, 나무의 진 및 뱀의 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합성물은 의약품에서 식품 및 화장품 성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제품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플라바노이드는 특수한 피부 관리 성분을 보유한 생화학적 합성물로 현재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이다. 커피, 콜라 및 구아라나 종자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는 기능성 식품 및 음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생화학적 합성물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익공유의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를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의 제44항 자호는 “유전자원, 그리고 그 파생물 및 제품의 상업화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전형적인 MAT의 예시적 목록을 제공한다. 제36항에서는 PIC 절차에서 요청될 수 있는 정보의 예시적 목록을 제공한다. 특히, 해당 목록은 유전자원의 상업화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파생물 및 제품의 이익을 포함한 자원의 접근권한의 획득으로 얻는 이익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서는 파생물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은 합성물도 포함된다. 의정서 제2조 마항에서 사용된 문구는 생화학적 물질이 ABS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이외에 유전자원/물질(즉,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물질) 그 자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난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문맥에서, 나고야의정서 제2조를 제외한 본문에서 파생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제2조 라호의 “생명공학기술”의 정의에 등장하고, 생화학적 물질에 대한 언급이 제2조 다호의 “유전자원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의 정의에서 공유되며, 이익공유에 대한 제5조 제1항에서는 후속적 이용 및 상업화뿐 아니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언급이 소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파생물은 본 가이드라인 제44항 자호에 적용된 방식을 반영한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 의무에 포함된다.

게다가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기능성식품업계의 연구와 제품생산을 포함해서 식물의 추출물과 분자구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현재 PIC과 MAT의 대상이 된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제1항의 PIC의 발급대상이 되는 파생물의 이용은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기반한 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물질은 생물물질(수집한 식물 물질에서 발견되는 활성 생물학적 구성성분) 표본 상태에서 존재하고 기술응용 과정에서 변형 및 이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리적 대사과정을 통해 생성된 ‘변형을 가하지 않은 화학적 구성물질’을 말하며 여기에는 DNA나 RNA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용(utilization)”의 정의는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일컫는다. 생화학적 합성물과 유전자원 간의 연관성은 특히 생화학적 물질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동시에 접근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유전자원과 동시에 접근되지 않은 “독립 파생물(isolated derivatives)”(예: 연구실에 저장된 식물의 추출물)의 경우에는 합의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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