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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주요 의무사항

나고야의정서 주요 의무사항

접근의무사항Access Obligations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 법적 확실성, 명확성, 투명성의 창출
  • 공정하고 일관된 규칙과 절차 제공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을 위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 확립
  • 접근이 승인되었을 경우 허가서 혹은 이에 상당하는 것 발급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 조성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또는 긴급한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충분한 관심

이익 공유 의무사항Benefit-Sharing Obligations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은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까지도 포함하며, 이러한 이용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그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익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러한 이익의 공유 방식은 상호 체결한 상호합의조건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익 공유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s

다음과 같이 나고야의정서의 중요한 특징은 각 당사국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국제 요건의 준수를 정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의무를 제시하고 상호합의조건을 반영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시한 것이다.

  • 상대 계약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PIC)에 따라 접근이 허용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MAT)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조치
  • 위반사례가 있을 시 협력
  • 상호합의조건에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장려
  • 상호합의조건에서 비롯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당사국의 법률 체계 하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확인
  •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에 관한 조치
  •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전 단계, 상용화 등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모든 진행 단계를 감시하는 효과적인 점검기관의 지정을 위한 조치
준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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