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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세계보건기구(WHO) 비국가행위자,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공유 문제 논의 작성일 :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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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82호 2020. 3. 1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3. 13 현재>
3월 이슈
세계보건기구(WHO) 비국가행위자,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공유 문제 논의![]() 제146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자선단체, 학술기관 등 비국가행위자들(Non state actors)의 병원체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보건 문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WHO 비국가행위자 참여 체계」*를 설립하여, 주요 회의에서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WHO 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FENSA): 제69차 세계보건 총회(‘16.5)에서 설립 이번 제146회 WHO 집행이사회 여러 의제 중 ‘나고야의정서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건강 협의회(Global Health Council), ▲세계제약협회(IFPMA), ▲Medicus Mundi International, ▲세계의료협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세계건강협의회(Global Health Council)우리는 ABS를 비롯한 CBD 3가지 목표를 지지한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이 공중 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원국들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 연구단계에서부터 임상실험, 의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병원체 공유 및 연구 결과의 공유는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빈번하고 높은 협력 체계 아래 진행되어왔다. 이는 모두 의약, 백신, 진단키트 개발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WHO가 계속해서 ‘나고야의정서가 공중 보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기존 국제 병원체 공유 입법들을 검토하는 WHO의 활동을 지지한다. 세계제약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병원체 및 유전자서열정보의 시기적절한 공유는 전염병 및 대유행 감염병을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백신과 의약품이 빠르게 개발, 제조, 공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의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유전자 서열정보를 GISAID*에 공유하는 연구자 컨소시움으로 전세계적인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및 백신 연구가 가능해졌다. 만약 코로나19 유전자 서열정보를 PIC, MAT 의무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면 진단키트 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지 불투명한 일이다. 따라서 IFPMA는 회원국들에게 세계 보건을 위한 ‘신속한 병원체 공유’의 보장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https://www.gisaid.org) Medicus Mundi International긴급한 보건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신속한 공유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스(SARS), 에볼라(Ebola), 조류인플루엔자(H5N1) 등 많은 사례에서 주요 연구소 및 제약회사들은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병원체 및 유전자서열정보 공유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병원체 및 서열정보를 제공한 제공국들과 R&D 결과, 기술, 치료제 등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물질, 서열정보, 의약품 등에 대해 독점적인 특허권을 설정하여 치료제 가격을 높이거나 아예 이용불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CBD 및 나고야의정서는 커다란 기회이다. 나고야의정서는 공평한 병원체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명시하고 있다. 공평한 이익공유 없이 긴급 보건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하고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나고야의정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의료협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우리는 WHO가 유전자원이 보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고 감염병에만 한정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유전자원은 식량생산, 의약개발,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등 경제분야에 있어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전자원은 감염병을 넘어 인류 보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나고야의정서상 공평한 이익공유가 보장되도록 WHO에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전자원을 지식재산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자연에 기반한 유전자원은 특허화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이 있을 경우 특허가 가능하며 이는 지식재산법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는 상업적 이익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유전자원 특허 허여’를 막기위해 유전자원 기반 발명을 결정하는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WHO는 세계보건문제를 대응하는 국제기구로서 WIPO, CB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시사점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고 5년이 경과되는 지금,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법을 마련한 국가는 현재 76개국(비준국 64, 미비준국 12)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비준국(124개국) 51%(64개국)에 해당한다.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에는 병원체 유전자원도 포함하여 ABS 대상이된다. 그러나 의정서 8조에서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박한 비상상태의 경우 적절한 주의(pay due regard)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긴급 보건상태의 유전자원 PIC, MAT 적용 문제는 국가의 재량으로 남겨놓았다. 병원체 유전자원의 신속한 공유 문제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시한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의 경우 한국에서도 ‘병원체 서열정보 적시 공유의 중요성’을 실감한 사례가 있다. 한국의 한 진단키트 기업은 당시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였고 지금은 한국의 발빠른 코로나 확진자 진단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1월 12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개하고, 1월 15일 WHO에서 독일 샤리테대학 병원의 코로나19 검사시약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1월 21일부터 이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2주만에 진단키트를 개발, 국내 전체 수요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업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이 공개된 덕분에 2주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유행 감염병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긴급보건사태에는 병원체의 신속한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병원체의 적시 공유에 힘입어 빠르게 개발된 백신 등 치료제는 공중 보건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공평한 이익공유 적용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즉, 병원체 유전자원의 접근(Access)은 나고야의정서 적용을 제외하되 이익공유(Benefit-sharing)는 공평한 방식으로 협상하는 포괄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보건상황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문제에 관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보건기구(WHO)가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우루과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제정![]() 우루과이 정부는 2월 18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ABS 법(Resolución Ministerial 291/2020)을 관보 게재하고, 2월 20일 ABSCH에 업로드했다. 본 법이 제정 됨에 따라 2017년까지 우루과이에 적용되던 임시법(Resolución Ministerial 1833/2017)은 폐지된다. 이번 우루과이 ABS 법은 적용대상으로 우루과이 관할지역에 속한 모든 유전자원 및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 유전자서열정보를 규정하였다. 인간 유전자원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부속서 I상 식물유전자원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접근 허가 기관으로는 주택토지환경부 산하 환경국**을 지정하였으며 환경국은 접근 허가 외에도 ABS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점검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동 법에 따라 우루과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우루과이 환경국에 신청자 정보, 이용 목적(상업적, 비상업적), 현지외, 현지내 수집 여부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동 법은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산업국*을 점검기관으로 지정하고 제18조(산업재산권)에서 특허 출원시 해당 특허에 유전자원 또는 파생물의 이용이 있다면 접근 허가증 번호 또는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번호를 함께 명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시사점우루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중남미 국가로 2014년 7월 일찍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중남미지역은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강을 보유하고 있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생물다양성 부국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 시장과 최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우루과이와의 교역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루과이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 및 연구자는 접근하기 전 국가책임기관인 우루과이 환경국과 사전 연락하는 등 대비 노력이 요구된다. 미 국무부, 유전자서열정보 관련 공청회 개최![]() 미국 국무부에서는 CBD에서 논의 중인 유전자서열정보에 대한 산업계, 연구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 온라인 의견은 4월 3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국무부에 제출된 의견은 미국이 CBD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회의에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회의 참가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CBD 사무국에서 제공한 ‘유전자서열정보 연구보고서 (https://www.cbd.int/dsi-gr/2019-2020/studies/)’를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CBD 사무국은 제14차 당사국총회(2018, 이집트) 결정에 따라 4건의 유전자서열정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유전자서열정보의 ▲개념 및 범위, ▲이용 방식, ▲추적가능성, ▲이익공유 조치 등을 연구하였다(176호 ABS 뉴스레터 참조). 시사점미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아니지만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산업 및 안보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여 국무부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6월과 9월에는 ‘ABS가 세계보건, 바이오의학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자연적 또는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생물 위협사례로,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SARS), 2001년 탄저균 테러(anthrax attacks 2001) 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생물위협은 “무수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부 기관들의 자신감 하락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와 보건 당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병원체, 임상물질, 병원체 서열정보의 접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CBD 사무국, ABSCH 국가정보 현행화 요청![]() 출처: https://absch.cbd.int/ CBD 사무국은 올해 4월21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에 앞서 당사국에게 3월 13일까지 ABSCH에 게재된 국가정보의 현행화를 요청했다. 이번 제3차 의무준수위원회는 의정서 제14조 ‘ABSCH와 정보공유’에 따른 의무준수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국가정보는 아래와 같다.
한국의 경우 유전자원법 제7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을 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였다. 공개담당관은 ABSCH에 국가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국 공개담당관은 현재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국내법, 국가 웹사이트, 잠정국가보고서 등 총 19건의 정보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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