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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기고글] 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쟁점 작성일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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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81호 2020. 3.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3. 6 현재>
3월 이슈
[기고글] 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쟁점![]() 출처: https://pixabay.com/images/id-4833616/ 작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존재를 확인(confirm)하고 중국 과학자가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정보를 공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주일 남짓이었다. 이는 2003년 SARS 유발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가 전세계에 공개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적이다. 2020년 3월 현재 각 국 정부 및 연구기관,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병원체 유전자원의 신속한 공유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B. 쿠에니 세계제약협회(IFPMA)*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상 병원체 공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는 기고문을 냈다. 세계제약협회(IFPMA)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제약 산업계로서 UN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 쿠에니 총장은 자신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3가지 목표*에 찬성하고 있으나 “병원체를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병원체의 신속한 공유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나고야의정서 제8조가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대해 적절한 주의(pay due regard)를 부여한다”로 되어있어 병원체가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 CBD 3가지 목표: ①생물다양성 보전, ②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쿠에니 총장은 “나고야의정서가 감염병 예방 및 시의적절한 대응, 나아가 세계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였다. 총장은 자신이 CBD 목표를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병원체 생물다양성 보호는 협약의 원래 목표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체는 국경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병원체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막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질병 발생의 효과적 대응에 필요한 핵심적인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분석하면서 “따라서 이제는 병원체를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로 보는 해석과 이를 국가입법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할 때”라고 했다. 또한,“대유행 감염병 관련, 국제사회가 병원체를 나고야의정서 적용에서 제외하는 일관된 방식을 취하여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글로벌 공중 보건과 대유행 감염병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점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의 공평한 접근, 이익공유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중요성은 이미 전체 유엔 국가 198개국 중 124개국이 비준함으로서 그 국제적 공감대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오늘날 사스(SARS), 에볼라(Ebola), 지카(Zika),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 새로운 대유행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시점에선 나고야의정서와 감염병 병원체 공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유전자원법 제9조를 통해 병원체자원의 책임기관으로 보건복지부를 지정하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허가, 신고를 받은 병원체의 경우 유전자원법 상 접근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법 제10조는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예외로 ‘인간, 동물 등의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게재된 고시는 1건이며 ‘가축질병의 진단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 신고 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CBD,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 “우리의 해결책은 자연에 있다” 공지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올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를 “우리의 해결책은 자연에 있다 (Our solutions are in nature)”로 선정했다. 사무국은 “2020년이 향후 10년의 전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해이고, 생물다양성은 기후, 식량안보, 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인류 미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IDB)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특히 생물다양성에 있어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결정하는 해이기 때문에, CBD 사무국은 다양한 생물다양성 주간 행사(5.18~2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주간과 맞물려 제24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4)(5.18~23)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BD 사무국, 제3차 이행검토기구 문서(안) 검토 의견 접수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20개 아이치 타겟으로 구성된‘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국가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차 이행검토기구(SBI 3)*를 5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개최 전,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이하, NBSAPs)**’ 이행 현황을 담은 SBI 문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20개의 아이치 타겟 중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것은 아이치 타겟 16*이다. 이번 SBI 문서(안)에 따르면 제출된 전체 NBSAPs(167개) 중 69%(116개)가 아이치 타겟 16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들 중 약 4분의 1(28%)이 아이치타겟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치 타겟 16: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하고 국가 입법에 따라 이행할 것 당사국 중에서는 113개국이 아이치타겟 16 관련 국가 목표에 대한 이행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별 목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3개국 ABS 국가목표 달성 현황![]() 목표 달성 중인 국가는 전체의 35%이며,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국가는 6%를 기록했다. 또한 ‘진전은 있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로 평가한 국가가 4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진전이 없거나 알 수 없다’의 경우는 14%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 또한, 이때부터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들의 원활한 ABS 이행을 돕기 위해 온라인 ABS 통합신고시스템(www.abs.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아이치타겟 16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CBD 사무국은 이번 SBI 문서(안) 검토 의견을 취합하여 5월 25~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차 이행부속기구(SBI 3)의 의제문서로 만들 계획이다. SBI 3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 국가 이행 현황 외에도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나고야의정서 제4조 상 특별 국제 문서,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인도 온라인 ABS 모니터링 시스템” 웹세미나 개최![]()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f/UNDP_logo.svg 2월 12일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인도 온라인 ABS 모니터링 시스템 웹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웹세미나에서는 인도 정부가 독일국제협력공사(GIZ)*와 ‘인도-독일 생물다양성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한 온라인 ABS 모니터링 시스템이 소개되었다. *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인도 온라인 ABS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 인도 ABS 허가 시스템*과 연계한 것이다. 인도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도 생물다양성 정보, 정보계량, 특허 분석, 웹서비스 이용 등을 기반으로 한 IT 적용방법을 소개하면서 인도 외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인도 ABS 허가 시스템: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구환경기금(GEF)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ABS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웹세미나를 진행한 인도의 경우 일찍이 생물다양성법(2002) 및 생물다양성규칙(2004), ABS 가이드라인(2014)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가 생물자원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웹세미나는 ABS 법률뿐 아니라 IT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ABS 관리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한국 바이오기업 및 연구계를 지원하고자 2019년 8월에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안내서는 센터 누리집(www.abs.go.kr )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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