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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News
ABS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인가?
1.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ABS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아래 채택된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활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CBD 3가지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2. 나고야의정서가 왜 중요한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준다.
- -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더욱 예측 가능한 상황 설정
- - 유전자원이 제공국을 떠날 때 제공국에게 이익공유를 보장
나고야의정서는 이익공유를 보장하도록 기여함으로써 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개발 및 인류 복지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시킨다.
3. 나고야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나고야의정서는 CBD에서 다뤄지는 유전자원을 비롯한 이러한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오는 이익을 다루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CBD에서 다뤄지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에서 오는 이익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4. 유전자원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의무는 무엇인가?
나고야의정서는 체약 당사국들의 ABS 핵심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가 해당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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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의무
국내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접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법적 확실성, 명료성, 투명성 마련
- - 임의적이지 않은 규칙 및 절차 제공
- -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에 대한 분명한 규칙 및 절차 마련
- - 접근 허가 시 허가증 발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확인증 제공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장려하는 환경 조성
- - 인류,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기, 현재 긴급사항을 특별히 고려
- - 식량 유전자원과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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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의무
국내 차원의 이익공유 조치들은 유전자원 활용 및 향후 유전자원의 상업화에서 오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함이다. 유전자원 활용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생화학 합성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익공유는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며 공유의 방법은 로열티 또는 연구 결과 공유 등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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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준수 의무
의무준수란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MAT)이 반영된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의무이다. 이에 따라 체약 당사국은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 - 사법권내 활용되는 유전자원들이 사전통보승인(PIC)에 따라 접근되고,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에 대한 상호합의조건(MAT)들이 설립되도록 조치 마련
- - 계약 상대방의 요구조건들이 침해를 받았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의 협조
- - 상호합의조건(MAT) 내 분쟁해결 조항 장려
- - 상호합의조건(MAT)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법적 체계아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기회 제공
- - 사법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에 대한 조치 마련
- - 연구, 개발, 혁신, 상업화 전 단계, 또는 상업화의 모든 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기관(checkpoints) 지정을 통한 유전자원 활용 감시 조치 마련
5. 나고야의정서는 어떻게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다루는가?
나고야의정서는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 조항을 통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다루며 또한 토착지역공동체가 그들이 보유한 유전자원에 접근을 허가할 수 있도록 권리 신장을 돕는다. 체약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관습법과 절차들을 명심해야 한다.
6. 이행을 돕는 도구 및 메커니즘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은 국내 차원의 효과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다양한 도구 및 메커니즘이 체약 당사국의 이행을 도울 것이다.
- - 정보, 접근 허가, 의무준수 관련 협력의 연락기관으로서 국가연락기관(NFPs) 국가책임기관(CNAs) 설립
- - 국내 ABS 규제요건, NFP, CNA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ABS정보공유체계(ABS-CH)
- - 이행의 핵심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개발.
국가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역량이 고려될 수 있다.
- o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ABS 입법 제정
- o MAT 협상
- o 국내 연구 역량 개발
- - 인식 제고
- - 기술 이전
- - 나고야의정서 금융 메커니즘인 지구환경기금(GEF)를 통한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 재정 지원
https://www.cbd.int/abs/doc/protocol/factsheets/nagoya-en.pdf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33개국 돌파(현재 66% 달성)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가 33개국을 돌파하면서 발효까지 17개국 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최근 4개국(가이아나, 헝가리, 케냐, 베트남)이 추가로 비준하면서 이제 나고야의정서는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 66%를 달성했다. 비준국 중 가이아나는 캐리비안 국가 중 최초로 비준한 국가로서 그 의미가 더해졌다. 헝가리의 경우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비준한 국가이자 중동부 유럽 중 두 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케냐는 아프리카 중 두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부국이며 14번째 아프리카 비준국이 되었다. 베트남은 12번째 아시아 비준국이다.
이번 4개국 비준소식에 대해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가이아나, 헝가리, 케냐, 베트남의 비준으로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12차 CBD 당사국총회까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데 더욱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며 “지금 같은 비준 속도를 그대로 유지 및 가속화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사항”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지금까지 비준한 국가는 가이아나, 헝가리, 케냐, 베트남을 포함한 알바니아, 보츠와나, 부탄, 베닌, 부르키나 파소,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기니 비사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라오스,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노르웨이,파나마,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 시리아, 타지키스탄으로 총 33개국이다.
http://www.cbd.int/doc/press/2014/pr-2014-05-01-Nagoya-Protocol-en.pdf
NIBR News
네덜란드 생물다양성센터 소장 한반도산 관속식물 표본정보 및 화상자료 확보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 6일부터 13일까지 고유 생물자원 해외 반출 현황 분석 사업을 통해 네덜란드 생물다양성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한반도산 관속식물 표본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목록과 채집정보 및 화상자료 등을 조사했다.
네덜란드 생물다양성센터(Naturalis Biodiversity Center)는 네덜란드의 생물 다양성 중심기관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채집한 관속식물표본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한반도산 식물의 목록이나 채집정보 등 정확한 소장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큐왕립식물원의 채집가 Oldham(1837~1864)의 1864년 한반도 채집 표본과 프랑스신부 Taquet가 1908~1910년에 채집한 20여점의 표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표본들은 주로 큐왕립식물원과 에딘버러식물원의 표본 교환으로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950~1960년대에 캘리포니아 대학 표본관 소속 Reid Moran(1995~6년 채집)과 스미소니언(Smithsonian) 박물관 소속 Edwin L. Tyson(1968년 채집)이 채집한 식물표본이 표본관간 교환으로 수십점 소장되어 있었다. 고유종인 섬말나리, 미선나무, 피나무 등도 네덜란드식물원 등에서 채집되어 재배종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암스테르담식물원(Hortus Botanicus Amsterdam)에는 고유종인 미선나무, 좀갈매나무, 산철쭉, 매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한반도산 관속식물 목록, 채집정보 및 화상 자료는 향후 우리 생물자원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분쟁에 대비한 생물주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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