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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제2차 Post-2020 GBF 작업반회의 장소 변경 안내 (중국 쿤밍→이탈리아 로마) 작성일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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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80호 2020. 2. 1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2. 14 현재>
2월 이슈
제2차 Post-2020 GBF 작업반회의 장소 변경 안내 (중국 쿤밍→이탈리아 로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CBD 사무국은 중국 정부와 상의 끝에 이번 제2차 Post-2020 GBF* 작업반회의를 중국 쿤밍에서 이탈리아 로마(FAO 본부)**로 변경하였다. 회의 날짜는 기존과 동일한 2020년 2월 24일부터 29일까지다.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CBD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다”며 “이번 작업반회의 개최 준비에 힘써주신 윈난성과 쿤밍시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CBD 사무국은 올해 초 Post-2020 GBF 초안(zero draft)을 공개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해당 초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그 후 5월에는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24)*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SBI 3)**가 개최되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두 달 뒤인 7월의 제3차 Post-2020 GBF 작업반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10월 UN 생물다양성 총회(중국, 쿤밍)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CBD 사무국, ABSCH 이용 관련 웨비나 개최CBD 사무국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국가 ABS 자료 업로드 방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세미나 (Webinar)를 개최했다. *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 ABSCH), (https://absch.cbd.int) ABSCH는 CBD 사무국이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가별 ABS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ABSCH에 국가 자료 업로드 권한을 지닌 공개담당관(Public Authorities)과 국가승인이용자(National Authorized Users) 등을 대상으로 ABS 정보 업로드 방법을 설명하였다. 시사점나고야의정서 발효(‘14.10) 이후 지속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 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제정도 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 및 연구자들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먼저 ABSCH에 해당국의 기초적 ABS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선행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유전자원법 제7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을 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한국 ABS 정보로서 유전자원법 및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국가책임기관 및 점검기관 정보를 ABSCH에 게재하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메콩국의 바이오무역 증진을 위한 ABS 워크숍 개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메콩강 지역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무역 증진 및 ABS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바이오무역 이니셔티브’를 실시 중이다. *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BS Clearing-House, ABSCH), (https://absch.cbd.in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ABS 및 바이오무역을 담당하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정부기관, 정부간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 대표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ABS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UNCTAD와 스위스 연방 경제 사무국(SECO)*, 엘베타스 스위스 인터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엘베타스 사의 동남아시아 바이오무역 프로젝트, △UNCTAD의 베트남 ABS·바이오무역·지재권 정책 연구 프로젝트, △라오스 바이오무역 및 ABS 모델계약 연구 프로젝트를 다루었다. UNCTAD는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오무역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의 ABS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 야생동식물국제거래협약(CITES) 등 다양한 환경협약 및 UN 글로벌 목표의 이행을 위해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점NCTAD는 1964년 UN 총회에서 설립된 유엔기구로, ‘원조보다는 무역’이라는 구호 아래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남북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ABS와 관련하여 UNCTAD는 메콩 국가 및 남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바이오무역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위스 연방 경제 사무국(SECO)이 공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 시작되어 2022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메콩강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거대한 강으로 유역면적이 80만여㎢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내륙에서 가장 크다. 메콩강 유역의 동남아 국가들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메콩 국가들의 생물다양성에 주목하여 2007년부터 다양한 생물다양성 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지 연구자들과 미얀마별거북, 나무늘보원숭이 등을 공동조사하여 통해 현재 19권의 도감을 발행하는 등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지게나 불쏘시개로 쓰이던 캄보디아 식물 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Dipterocarpus Intricatus)에서 미백, 주름개선 효능을 발굴하여 공동특허를 등록하고 이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상품개발을 지원하였다. 미국생태학회, 나고야의정서 학습 포털 개설미국생태학회1)는 미국국립과학재단2)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생물학 연구자, 표본 관리자, 큐레이터, 데이터 관리자 등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학습 포털(https://learnnagoya.com)’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은 자연사표본보전학회3), 미국조류학회4), 미국식물학회5), 미국포유동물학회6)가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과학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돕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박사후과정생, 연구자, 과학자, 교수, 표본 관리자 등이 포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2) National Science Foundation, 3) The 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Natural History Collections (SPNHC), 4) Phycological Society of America, 5) Botanical Society of America, 6) American Society of Mammalogists 학습 포털의 구성은 나고야의정서 및 배경 설명, 미국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사례, 이익공유 유형, 자주 묻는 질의응답,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정보, ABS 관련 간행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인간 유전자원 제외)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강조하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유전자원을 연구하는 학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포털 설립자인 질 파슨스 박사는 나고야의정서가 연구분야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연구 흐름도(research work flow):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기존 연구 흐름이 직선 형태에서 순환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방향의 연구 흐름에서 자원 제공자에게 연구 결과 및 이익을 되돌려주는 순환형 변화를 의미한다. 연구 시간(research timeline):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준수로 인해 전체적인 연구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제공국 선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므로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소요되며 상호합의조건의 이행을 위해서는 더욱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과거 확보 표본(past collections): 현재 많은 연구용 표본들이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 이전에 확보되었다.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 제공자 정보, 제공자들의 동의 여부, 상호합의조건 등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과거에 확보된 유전자원 중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에 대해, 제공국의 ABS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연락기관 및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의정서 발효 전 취득 사실에 대한 인증자료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사점미국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미국 연구자들은 해외 제공국의 ABS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생태학회 및 자연사표본보전학회, 미국조류학회, 미국식물학회, 미국포유동물학회 등 생물학 학술단체들은 연구자들의 ABS 인식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학습포털을 구축하였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도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ABS 인식제고를 위해 「질문과 사례로 알아보는 나고야의정서(연구계편)」(2017)를 발간하여 온라인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발간자료 및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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