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647표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나고야의정서를 통과시켰다.
나고야의정서는 연구자 및 기업들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공유를 결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협정이다.
유럽의회의 금번 가결은 나고야의정서의 30번째 비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블록(bloc)법에 따라 EU는 회원국 전체로서 의정서를 승인할 법적 권한을 지니며 이를 위해 유럽의회의 승인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서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의회의 비준을 나고야의정서 발효의 중요한 행보로 보고 있다. 즉 유럽의회의 이번 비준은 28개 회원국들의 개별적 비준에 물꼬를 터줌으로써 2014년 10월에 열리는 CBD COP12에 맞춰 의정서가 발효되는 데 상당한 탄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회, EU ABS규정(EU Regulation) 승인
같은 본회의 기간 중 유럽의회는 상당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EU내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을 승인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체약 당사국들의 국내법 차원의 접근 조치, 이익, 의무준수 조치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EU규정은 EU 및 EU회원국들이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손꼽히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등과 상호 협상 시 최소한의 ABS 요구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해 ‘생물교역을 위한 연합’(UEBT: Union for Ethical Biotrade)의 마리아 줄리아 올리바는 “이번 가결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 화장품 산업의 R&D 방식에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EU 법규들은 모범관행(best practices)들을 기반으로 한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구축하여, R&D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드시 유전자원 접근 및 ABS 의무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이들의 의무준수 여부가 불확실 할 경우 특정 허가증을 획득하거나 자원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유럽제약산업연합’(EFPIA: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은 이번 EU규정에 대해 “due diligence를 도입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혁신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전자원의 책임 있는 이용 및 의무준수를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준다”며 이번 의정서 비준과 EU 규정 승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EFPIA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시의 적절하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의무준수를 규제하는 것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계절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시의 적절한 접근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더욱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이번 규정이 전통지식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특허 출원에서의 원산지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마련에 실패했다”고 비평했다. 특정 전문가들은 EU 규정의 due diligence 체제가 상당부분 ‘법적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이익공유 감시에 상당한 격차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 우려를 제기했다.
- *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 :
- 생물자원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ABS규제의무(Requirement)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러한 의무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유전자원을 법적으로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의무가 있다.
http://ictsd.org/i/news/biores/186933/
모잠비크 의회가 유전자원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 승인했다.
나고야의정서는 UN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대표적인 국제협정으로 CBD의 핵심 목표인 ‘유전자원 이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법 체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UN 문서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예측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고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의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을 구축하여, 양측의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준수 조항을 통해 유전자원 뿐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도 다루고 있으며 토착민 지역공동체(ILC)에게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을 승인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모잠비크 의회의 비준에 대해 알신다 아브루 모잠비크 환경부 장관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서 이 자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이끌어나가는 첨병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원 활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신약개발에서 식량안보 향상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계의 신제품개발을 열어주는 성장 동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9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가운데 모잠비크는 이번 의회 비준으로 30번째 비준국이 될 전망이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http://www.bernama.com.my/bernama/v7/wn/newsworld.php?id=102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