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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 23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23) 개최 결과 작성일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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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78호 2019. 12. 27![]()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12.27 현재>
![]() 12월 이슈
제23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23) 개최 결과제23차 CBD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이하 “SBSTTA 23”)*가 11월 25일부터 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본 회의에는 600여명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가하여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 2020 GBF”)**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근거 기반 정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Post 2020 GBF에서의 자연과 문화의 연계, ▲지속가능한 야생종 관리, ▲기술과학협력, ▲신규이슈 등을 논의했다. *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 ** 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 2020 GBF) 특히 Post 2020 GBF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근거 기반 정보 및 Post 2020 GBF의 구성요소가 이번 SBSTTA 23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과학·기술 근거 기반 정보과학·기술 근거 기반 정보에 대해 당사국들은 IPBES* 글로벌 평가보고서를 Post 2020 GBF 개발에 참작할 것을 권장했다. 멕시코는 IPBES 보고서에 명시된 혁신적 변화를 위한 5가지 지렛대**를 Post 2020 GBF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Post 2020 GBF 작업반에게 가이드를 주기 위한 IPBES 평가 요소들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 타겟, 기준점, 생물다양성 감소 핵심 요인 파악에 대한 업무 등을 이번 논의 초점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 남아공은 경제 분야의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포괄적이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터키는 Post 2020 GBF 개발 절차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과학·정책 플랫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위한 과학·정책 강화를 위해 2012년 설립된 정부간기구 ** (1) 인센티브 및 역량개발 (2) 범분야 협력 (3) 선제적 대응 (4) 회복력 및 불확실성 맥락에서의 의사결정 (5) 환경법 및 이행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에티오피아는 Post 2020 GBF가 분명한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으며 수단은 이에 대해 GBF를 위한 환경 인센티브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Post 2020 GBF 구성요소Post 2020 GBF 작업반 공동의장은 이번 SBSTTA에서 ▲Post 2020 GBF 핵심 요소(elements) 구성 방안, ▲2030 미션에 대한 옵션, ▲GBF 목표와 타겟에 대한 주제별 영역들을 논의해주길 요청했다.
SBSTTA 23 회의 결과SBSTTA 23은 Post 2020 GBF 개발이 당사국 정부 차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여 당사국들에게 “Post 2020 GBF를 우선순위로 하여 각 정부부처, 기관에게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는 권고문을 도출했다. 그리고 Post 2020 GBF 작업반 공동의장과 CBD 사무총장에게는 “이번 SBSTTA 23에서 당사국들이 발언한 내용 들을 참작하고, IPBES 글로벌평가보고서, IPCC* 지구온난화 영향 보고서, 사무총장 주해문서(CBD/SBSTTA/23/2) 등을 고려하여 제2차 Post 2020 GBF 작업반 문서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Post 2020 GBF 개발에 대한 지표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므로 “제2차 Post 2020 작업반회의 준비 시 Post 2020 GBF 타겟을 위한 지표의 이용가능성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SBSTTA 23은 Post 2020 GBF 작업반회의가 요청한 “CBD 3가지 목표 아래 혁신적인 변화 달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drivers) 관련 구체적인 목표, SMART 타겟, 지표, 기준점,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SBSTTA 23의 의견”을‘Post 2020 GBF 과학·기술 지침’으로서 권고문 부록으로 담았다. 본 부록은 당사국간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후 Post 2020 GBF 작업반에서 참고할 것이다. 시사점2020년 이후 전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CBD 당사국들의 논의가 SBSTTA 23에서도 진행되었다. SBSTTA는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CBD 부속기구로 권고문을 통해 과학·기술적 정보 기반으로서 IPBES 지구평가보고서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GBO-5, Global Biodiversity Outlook), 1.5℃에 관한 IPCC 특별보고서 등도 중요 자료로 인정하였다. 이번 SBSTTA 23에서는 Post 2020 GBF 논의에서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Post 2020 GBF에 DSI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DSI는 지난 제8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총회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deal breaker)로 작용하였으므로 앞으로 Post 2020 GBF 관련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Post 2020 GBF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차 Post 2020 작업반(‘20.2.24~28, 중국 쿤밍)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19년은 SBSTTA 23을 마지막으로 Post 2020 GBF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이 종료되었으나 내년 2월부터 제2차 Post 2020 GBF 작업반을 기점으로 DSI 기술전문가그룹(‘20.3.17-20), 제24차 SBSTTA(‘20.5.18-23), 제3차 Post 2020 GBF 작업반(‘20.7.27-31) 등 Post 2020 GBF 수립을 위한 CBD 회의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관련 정부 기관 및 기업,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다국적 로펌, 의약, 식품, 화장품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법적 이슈 분석![]() 자료: https://pxhere.com/ko/photo/154463 올해 나고야의정서 발효 5주년을 맞이하여 다국적 로펌 ‘코빙턴’(Covincton)은 의약, 식품, 화장품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법적 이슈를 집중 분석하였다. 코빙턴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사항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준수」를 들었다. 유전자원 접근을 위해서는 제공국 정부의 접근 허가증이 필요하며 이러한 허가증은 보통 ‘양도불가’(non transferable)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공국 정부가 발급하는 허가증에서 R&D 결과물의 상업화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사례로 최근 인도가 까마중(Solanum nigrum) 식물을 이용한 간세포암 치료제 개발 허가증 발급을 들었다. 인도는 치료제가 상업화될 경우 국세를 뺀 연간 공장도 가격의 0.2%를 인도 정부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무준수의 경우 유전자원으로 R&D를 수행하는 공공, 민간 기관들이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이용국의 의무를 뜻한다. 현재 EU, 스위스, 한국이 의무준수 관련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인도는 법률 마련을 고려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의 경우 기업이 유럽식약청에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ABS 의무준수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활동많은 기업들의 경우 그들의 활동이 나고야의정서 상 적용대상인지와 나고야의정서가 그들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궁금해한다. 코빙턴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2014년 이후 발생한 실제 사례를 정리하여 의약, 식품, 농업, 화장품 기업의 대표적인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 활동을 분류하였다.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 기업이 해야할 일코빙턴은 유전자원(인간유전자원 제외)을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며 이러한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 운영정책 마련, ▲인식 제고 등 내부 조치, ▲추적을 위한 문서화 및 시스템 마련 등을 권장했다. 표준 운영정책의 경우는 생물자원 획득, 타기관 협력, 특허 출원, 상업화 등 각 제품 개발 절차에 따른 표준 운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돕기 위한 실무자 인식제고 교육 등의 내부조치, 기업에서 유전자원의 반출입을 추적할 수 있는 IT 플랫폼 유형의 추적체계 구축을 의무준수 활동의 예로 들었다. 그 외 생물자원 획득 날짜 및 장소, 생물자원 설명, 생물자원의 전(前) 소유자, ABS 의무사항 적용대상 유무 등을 기록한 정보 문서화를 권장했다. 미국 기업과 나고야의정서와의 관련성코빙턴은 미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제공국(특히 인도 또는 남아공)의 ABS 법률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 중 스위스, 한국, EU에 지사를 둔 경우도 해당국에서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 관련 R&D를 수행할 경우에 제품 개발 절차에 따른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시사점: 2020년 이후 나고야의정서의 방향나고야의정서를 자세히 보면 제공국의 ABS 절차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제공국(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이용국의 의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발효 5년 시점에서 기업이 의무준수를 이행하지 않아 큰 불이익을 받았다는 공식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원제공국들의 절차 등은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 및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과 이행역량을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핵심만 쏙쏙’ 나고야의정서 실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안내서’를 12월 11일 발간했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이번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이해’ 편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핵심요소, 비준 현황 및 법령 제정현황, 유전자원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안내 등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안내(매뉴얼)’ 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원산국 및 접근절차 확인 요령 등을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이번 안내서를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생명(바이오)산업 관련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내외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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