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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호주 퀸즈랜드 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2019) 공개 작성일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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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77호 2019. 2. 18![]()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2.18 현재>
![]() 12월 이슈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 EU ABS 규정 이행 촉구![]() 그림출처:https://en.wikipedia.org/wiki/European_Commission 호주 퀸즈랜드 주 정부 의회가 11월 26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주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법안은 퀸즈랜드 주 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동 법은 특히 호주 원주민(First Nations Peoples)의 전통지식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리엔 에녹 퀸즈랜드 주정부장관은 “호주 원주민들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협약과 조화를 이루어 접근되고 이용에 따른 이익이 호주 원주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오늘날 제약, 농업 등 바이오 업계들이 생물탐사(Biodiscovery)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나 생물탐사를 위해 이용된 전통지식과 관련한 법적 보호 및 이익공유 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퀸즈랜드 주에서 생물탐사를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은 이곳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전통지식 관리인인 그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사전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州) 자생 생물자원(State native biological resources)’을 ‘자생생물 물질(native biological material)’로 대체하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상 식량 농업 목적의 생물자원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사점호주는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 각 주 정부 및 자치지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호주의 모든 주와 자치지구는 각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원과 의회를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법률 체계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만 구속력은 없다.1) 이에 따라 퀸즈랜드 주 의회에서 마련한 해당 개정(안)은 퀸즈랜드 영토 내 자생 생물물질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비당사국이므로 나고야의정서 상 ABS 의무 이행보다는 CBD 차원의 의무준수가 요구된다. 호주 퀸즈랜드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CBD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국내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호주 원주민의 전통지식 보호를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및 연구자가 퀸즈랜드 주 내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접근하고자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가 요구된다. 제8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총회(ITPGRFA 8 GB) 개최![]() 그림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AO_logo.svg 제8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총회가 11월 11일부터 5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ABS 다자체제의 운영 및 기능 강화, ITPGRFA 개정안, 나고야의정서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DSI 등을 논의했다. 본 총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600여명의 정부 대표단 및 관련 기관들이 참가하여 논의하였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BS 다자체제 및 조약 개정 논의ITPGRFA 사무국은 △ABS 다자체제* 및 조약 적용작물을 부속서 1의 64종에서 전체 작물로 확대하는 방안과 △현재 자율납부 대상인 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의무화하는 조약 개정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작업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실물 유전자원 외에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상업화에 따른 이익도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총회에 함께 논의되었다. * ABS 다자체제: 나고야의정서가 제공자·이용자 간의 PIC, MAT을 통한 양자 체제라면 ITPGRFA는 64종 + 국제농업연구기관(CGIAR) 보유 자원에 대한 제공자·수령자·ITPGRFA 재정기구 간의 다자 ABS 체제를 적용함. 대상 작물(64종 등)에 대해 연구, 육종 및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 시 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간 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상업적 이익공유 차원에서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함. 비상업적 이익공유로는 기술 이전, 정보공유 등이 있음.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은 이익공유 의무화와 조약 적용대상 유전자원 확대가 포함된 조약 개정에는 찬성하나 DSI의 이익공유 의무화에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아프리카 그룹, 중남미, 인도, 필리핀 등은 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조약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제는 소그룹회의, 비공식회의 등을 통해 마지막날까지 논의되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제9차 총회에서 이 의제를 계속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작업반 권한 연장과 DSI 관련 연구 수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조약 개정 논의를 당분간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DSI 정책 연구나 작업반 구성에도 반대하였다. 결국, 제8차 총회는 다자체제 개정에 대한 협상 지속여부 및 작업반 구성, 정책 연구 등 전반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조약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CBD 사무국은 Post-2020 세계생물다양성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모든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조약의 기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그룹은 “Post-2020에 DSI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회원국들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세계정보시스템(GLIS)*과 CBD 정보공유체계와의 연계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제8차 총회는 DSI의 기술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ITPGRFA 다년간 업무계획에 포함할 것을 결정하였다. *Global Information System on PGRFA: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디지털 식별코드(Digital Object Identifiers, DOIs) 등록 시스템. 2017년에 구축되었으며 현재 894,744 DOI가 등록됨. (https://ssl.fao.org/glis/) 시사점ITPGRFA는 64개 작물(식량 35작물, 사료 29작물)을 ABS 다자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기존 64개 작물에서 전체 식량 농업 식물유전자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조약 개정안을 협상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는 제8조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여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ABS 이행의 특별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ITPGRFA 총회와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FRA)*의 식량농업 ABS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제9차 ITPGRFA 총회는 2020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제18차 CGRFA는 2021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산하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위원회(‘83). 식물 뿐 아니라 식량농업 동물, 산림, 수생, 미생물 유전자원으로 권한을 확대하여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로 개명(‘95) (현재 EU 포함 178개 회원국 보유). 메콩 생물자원의 가치,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선보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부대행사 인 ‘메콩의 생명; 사람을 잇다, 미래를 열다’ 특별전을 11월 27일부터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와 메콩 지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11월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번 특별전을 직접 둘러보면서 지난 12년간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가 함께 일구어 낸 성과를 확인했다. * 이들 중 태국을 제외한 4개국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며 베트남, 라오스는 ABS 국내법을 마련했음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간 생물다양성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념관에서 전시가 끝나고 나면, 2020년 5월부터 2개월간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같은 전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별전 전시는 2007년부터 지난 12년간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가 함께 노력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메콩 지역의 풍부한 생물상과 산업화 성과를 실물표본과 영상 등으로 구현했다. 세계적 희귀종인 미얀마별거북, 나무늘보원숭이 등 각국에서 기증 또는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동식물 표본 200여 종과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 연구자들이 함께 만든 도감*을 만나볼 수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공동 조사 결과를 도감으로 정리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권을 발간하여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리와 미래 연구자 교육을 위해 활용 아토피 피부염, 항균·항산화 등 효능이 우수한 생물자원과 천연소재 화장품 등 생물자원 산업화 성과*도 전시했다. * 지게나 불쏘시개로 쓰이던 캄보디아 식물 디프테로카르푸스 인트리카투스에서 미백, 주름개선 효능을 발굴하여 공동 특허를 등록하고 이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2019년 1월부터 판매 전시는 크게 ‘메콩에서 온 손님’, ‘메콩의 생물다양성’, ‘사람을 잇다’, ‘미래를 열다’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메콩에서 온 손님’ 공간은 메콩 지역에서 오는 대표적인 철새이자 흥부전 속 행운의 상징인 제비가 행운의 씨앗을 전해주듯 제비의 고향인 메콩은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줄 것을 이야기한다. ‘메콩의 생물다양성’ 공간은 호랑이, 빈투롱, 코뿔새 등 메콩 지역의 대표적 생물을 전시하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메콩 지역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알린다. ‘사람을 잇다’ 공간은 메콩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현지 전문가 인력양성 과정과 연수생의 인터뷰를 전시한다. ‘미래를 열다’ 공간은 천연화장품 개발 등 생물자원 발굴성과와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에 대해 소개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들이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마련되었다”라면서, “메콩 지역의 독특한 생물상을 체험하고 생물자원의 잠재된 미래가치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상호합의조건의 경우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제공자를 대표하여 국가책임기관인 NBA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다. 사전통고승인을 획득한 이용자는NBA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인도 온라인 ABS 절차에 대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국가책임기관 NBA 홈페이지(http://www.nbaindia.nic.in/link/304/1/1/home.html), 또는 아래 이용자 매뉴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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