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CBD News
ABS 관련 국제조약,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 ①농업분야
유전자원에는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주체도 연구 및 상업 목적에 따라 식물원, 연구자, 민간 기업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다. 유전자원이 다양한 만큼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도 농업에서부터, 의약, 원예, 화장품, 생물공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는 ABS체제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ABS 여러 분야 중 농업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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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세계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한 국제조약이다. 2004년에 발효되어 정부, 농민, 연구기관, 농업관련 산업분야가 유전자원을 수집, 활용 및 이익을 공유하는 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TPGRFA의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와 ‘표준물질이전협정’(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조약에 명시된 35종의 식량작물과 29종의 사료작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최초로 국제적 단계에서 이행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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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생식질의 수집과 이전을 위한 국제행동강령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lant Germplasm Collecting and Transfer)
‘식물생식질의 수집과 이전을 위한 국제행동강령’은 유전자원의 합리적인 수집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적 침식 방지 및 식물 생식질 제공자와 수집가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993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총회에서 채택되어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협상을 거쳤으며 ‘생물다양성 협약’(CBD)와 기타 생물다양성관련 법적 조치들과 조화를 이루는 자발적인 행동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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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ABS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research projects)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ABS 가이드라인은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Bioversity International’이 주최하고 ‘UNEP-GEF’가 수행한 ‘농업(원예와 야생 식물종) 생물다양성의 이용과 현지 내 보존’(In situ/On farm Conservation and Use of Agricultural Biodiversity (Horticultural Crops and Wild Fruit Species)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현지 내 보전이라는 맥락에서 ABS를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 ITPGRFA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전통보승인, 물질이전협정, 이익공유체제, 정보공유협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cbd.int/abs/instruments/default.shtml/
피지(Fiji)에서 ‘ABS 및 지적재산권 훈련’ 열려
2013년 8월 12일부터 4일간 피지 난디(NADI)에서 ‘ABS 및 지적재산권 훈련’ 행사가 열렸다.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요 ABS 국가연락기관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 및 국가기관에서 온 25명의 참석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ABS와 지적재산권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대부분 최종적으로 특허를 통해 지적 재산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본 훈련은 ABS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2012/2013 업무계획의 일환으로서 각 ABS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 들의 지적재산권과 ABS간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훈련에서는 ABS와 지적재산권의 관련성 및 의의를 설명하고 실질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ABS와 연관되어있는지 다룸으로써 관련 현안들을 국가연락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연락기관들이 지적재산권과 ABS간의 긴밀성과 관련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며 지역적 접근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시하는 데도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로는 ABS와 지적재산권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에 대한 국가연락기관들의 인식 제고, ABS와 관련된 특정 지적재산권(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권이나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이해력 향상, 현안과 관련된 초국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규명 및 개발을 위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경험 공유 등이 있다.
http://www.abs-initiative.info/newsdetails.html?&cHash=f8ff49962f&tx_ttnews[backPid]=2&tx_ttnews[tt_news]=57
NIBR News
우리나라 최대의 멸종위기·희귀식물 전시장, 점봉산

2011년 설악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된 강원도 점봉산에 무려 122종의 멸종위기 식물*과 희귀식물*, 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2012년에 점봉산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식물 5종, 희귀식물 66종, 한국특산식물 51종 등 총 12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점봉산에 분포하는 희귀식물 66종은 국립수목원이 지정한 우리나라 전체 희귀식물 217종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단일 국립공원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수치다. 이번 조사결과 점봉산 자생식물은 총 790종이었으며 이 중 멸종위기식물은 백부자, 개병풍, 기생꽃, 복주머니란, 가시오갈피 등 Ⅱ급 5종, 희귀식물은 모데미풀, 금강애기나리 등 66종이 발견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은 홀아비바람꽃, 모데미풀 등 51종이 발견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생물종 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유전자원 확보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식물이다.
이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점봉산지구가 다른 국립공원보다 멸종위기식물과 희귀식물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점봉산의 지리적인 특성과 생육환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첫째, 점봉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북방계식물 모두 다 생육하고 있다. 둘째, 완만한 사면, 극상에 이른 원시림, 비옥한 부식토 토양층 등 다양한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셋째, 곰배령을 비롯한 정상부는 아고산지대로서 독특한 아고산생태계 식물상이 나타난다. 넷째, 인위적 간섭이 적고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탐방예약제가 시행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박기현 국립공원연구원 박사는 “앞으로도 더욱 정밀한 생태조사와 자연을 배려하는 조심스런 이용으로 희귀식물의 보고인 점봉산을 국립공원답게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멸종위기식물 :
-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지정. 멸종위기 식물은 Ⅰ급 9종, Ⅱ급 68종 등 총 77종
- * 희귀식물 :
-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육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거나 감소하여 보전이 필요한 식물
- * 한국특산식물 :
-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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