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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 가나, 120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1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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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71호 2019. 9. 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9.3현재>
![]() 9월 이슈
가나, 120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8월 8일 가나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가나의 비준으로 9월 3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0개국, 당사국은 118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가나는 2019년 11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자원관리지원센터(Resource Management Support Centre)를 지정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가나를 포함한 45개국, 아시아 지역 26개국, 유럽 27개국, 중남미 15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콰도르 케추아 부족, 미국 대학에 최초 자유사전통고승인(PIC) 부여![]() 지난 6월 30일,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지역공동체 케추아(Kichwa)족이 에콰도르 부족 자격으로는 최초로 자유사전통고승인(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을 부여했다. 이번 자유사전통고승인은 유엔토착민권리선언(UNDRIP)에 따른 것이다.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사전통고승인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유엔토착민권리선언에서는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협받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자발적인(Free)” 사전통고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케추아족은 이번 자유사전통고승인 부여 결정을 위해 부족민 110명이 참여한 부족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에콰도르 환경부, 국가지식재산청,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케추아족의 자유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대상은 미국 알마 대학(Alma College)이다. 알마 대학은 이번 ABS 절차를 통해 에콰도르 약용식물에 대한 2차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임상 연구는 2012년부터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기구(Instituto Nacional de Biodiversidad (INABIO))와 알마 대학이 수행하였다. 알마 대학은 1차 연구 기간 동안 케추아족이 사용한 약용식물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2개 과학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이번 자유사전통고승인을 지원한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의 관계자는 “토착지역공동체가 나고야의정서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물다양성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토착민의 나고야의정서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시사점: 생물다양성 부국 토착지역공동체와의 ABS나고야의정서 제6조는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확립된 권리를 가진 경우 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취득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특한 생물다양성과 오랜 역사를 지닌 부족 문화가 결합된 국가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에 접근 시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한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도록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행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에콰도르도 그러한 국가 중 하나이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고원, 아마존 유역, 갈라파고스 제도 등을 보유한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갈라파고스 제도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발상지이며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또한 에콰도르는 전체 인구 중 약 15%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제56~60조를 통해 원주민의 전통적이고 집단적인 권리, 토지 소유권 및 토지 부산물에 대한 취득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에콰도르는 자국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접근 시 먼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승인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에 접근 할 경우 해당 국가가 토착지역공동체 권리 및 ABS에 대한 절차법을 마련하였는지 해당 국가연락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교육과학기술혁신부(SENESCYT)를 국가연락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혁신부, 환경부, 지식재산 국가서비스청, 국가생물다양성국을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ABSCH(absch.cbd.int)에 공개하고 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식물원 대상 ABS 학습 패키지 개발![]() 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전세계 100개국 609개 식물원이 소속돼있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BGCI)이 식물 연구자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ABS 학습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학습 패키지에는 1)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ABS 제도 소개 및 해설, 2) 식물원에서 고려해야 할 ABS 사항 및 해설, 3) ABS 퀴즈, 4) ABS 시나리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자료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GCI가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기구와 수행한 ‘R&D에서의 식물 유전자원 ABS 의무준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식물원은 식물 유전자원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이용자가 될 수도 있다. 식물원들은 현지내, 현지외, 해외에서 식물 유전자원을 공급받고, 국·내외 이용자에게 식물 표본을 대여, 교환, 기증과 판매도 한다. ABS 대상 물질 및 이용식물원이 제공 또는 이용하는 식물 물질(materials)에는 식물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information)가 있다. 또한 DNA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DNA가 변성된 식물물질(예: 고정슬라이드 표본) 등 ‘유전자원’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채집 허가증, 특별 보호구역에서의 채집 허가증, CITES 종의 수·출입 허가증 등의 사전통고승인 획득 절차가 요구된다. 사전통고승인을 획득을 위해서는 대상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추가 동의를 요청해야한다. 또한 해당 표본을 반납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유무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식물 표본 제3자 이전식물원이 보유한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제3자 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 보유 시 획득한 채집 허가증, 물질이전계약, 기타 ABS 허가증 등에는 제한적 범위들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ABS 메타데이터정보 관리는 ABS의 핵심이다. 식물 표본에 대한 기존 정보(채집자 이름, 채집날짜, 번호, 장소, 식물 특성 등) 뿐 아니라 이제는 사전통고승인, 이용, 이전 및 이익공유 조건 등을 함께 정보화하여 보관해야한다. 관리 대상 ABS 정보에는 접근·채집 허가증,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기부 정보, 수출입허가증, CITES 허가증, 기타 계약사항 등이 포함된다. 물질의 이전, 반환, 파기 등의 현황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BCGI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ABS 학습패키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식물유전자원을 다루는 식물원 및 연구자들의 합법적인 ABS 의무준수 및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점: 식물원의 ABS 의무준수식물원의 경우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을 수집, 보관, 대여, 기증, 판매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상 제공자 및 이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전세계 600여개의 식물원 네트워크인 BGCI에서 식물원의 ABS 학습 패키지를 개발한 것은 그만큼 식물원이 ABS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 수집한 식물 표본의 경우 당장 ABS 정보를 구축하여 문서화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해당 자원을 단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야할 경우 ABS상 문제가 없을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 연구자가 R&D를 위해 외국 식물원으로부터 식물 표본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표본이 ABS절차에 따라 획득된 것인지 법적 지위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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