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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 몰디브, 119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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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69호 2019. 7. 19![]()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7.19현재>
![]() 7월이슈
몰디브, 119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7월 1일 몰디브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몰디브의 비준으로 7월 12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9개국, 당사국은 117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몰디브는 2019년 9월 29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에너지부를 지정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몰디브를 포함한 26개국, 아프리카 44개국, 유럽 27개국, 중남미 15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 “바이오무역과 ABS의 차이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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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유래 제품 | 바이오무역(Biotrade) | 접근 및 이익공유(A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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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천연염색, 비누, 크림, 버터, 약용식물 추출물 | 공정 무역을 통한 원자재 또는 천연물질 공급(supply) | 천연물질 추출 및 상업화를 위해 수행되는 R&D를 위한 접근(access) |
에센셜 오일, 천연의약품 | 공정 무역을 통한 기존의 또는 잘 알려진 방식으로 생산(Production) | 에센셜 오일 및 천연물질 기반 R&D |
피수파티 박사는 “모든 유전자원 상업적 이용을 ABS 제도로 규제할 경우 국가간 무역 정책과 나고야의정서 이행간의 심각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무역은 국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써 바이오무역 활성화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박사는 ABS가 바이오무역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을 장려하며 “ABS 관점의 유전자원 상업 이용과 상품 무역을 구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UNCTAD의 데이빗 비바스 유기 담당관은 생물자원의 R&D 여부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바이오무역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원·바이오케미컬의 연구개발(R&D)일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다. 유전자원의 R&D가 아닐 경우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해당 자원을 제3자 이전하면 (제3자가 R&D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나고야의정서 상 적절주의 의무준수 대상, 이전하지 않으면 나고야의정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담당관은 ABS와 바이오무역 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ABS | 바이오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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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 가치사슬에 따른 생물자원의 사용 |
법적성격 | 의무체계 | 자율체계 |
이행기준 | 상호합의조건(MAT) | 자율규범 및 바이오무역 원칙 가이드 |
적용법 | 각국의 ABS 이행법 | 분야별 개별법 |
금전적 이익 공유 | 접근수수료, 마일스톤, 로얄티, R&D 펀딩, 협동벤쳐, 공동 지식재산권 | 시장 가치에 연동, 공정가격, 독점원료, 가치사슬 상위로 이동할수록 가치상승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R&D 결과 공유, 과학적 협력, 교육훈련, 기술이전, 능력배양, 지역개발 | 지역 고용, 부가가치, 지속가능한 이행, 교육훈련, 지역개발 |
계약관련 사항 | 목적: 접근, 이용 및 물질이전 주체: 국가 vs. 사인 계약원인: R&D와 상업화 적용법: 공법+계약법 |
목적: 서비스와 상품 판매계약 주체: 기업 vs. 기업 계약원인: 원료수급 및 상업화 적용법: 계약법 |
시사점: 바이오무역과 나고야의정서의 연계성
나고야의정서는 PIC과 MAT을 통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합법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적용 대상으로 유전자원, 파생물, 관련 전통지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생물 원재료를 거래하는 바이오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웹세미나는 이미 잘 알려진(existing and known) 생물 원재료의 경우 R&D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원재료가 ‘생물자원’이라고 하여 모두 ABS로 규제하게 된다면 역으로 바이오무역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회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전세계 국가 절반 이상이 당사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바이오무역은 지역,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축이 되는 바, 나고야의정서와 바이오무역 간의 개념 구별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도 이용하는 자원의 종류, 이용방법(R&D유무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업·연구소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실무 첫 교육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생명(바이오)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운영되었다.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가이드라인) 및 전략 등을 다루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내용, 강사진, 교육환경 및 지원 사항을 고려할 때 대체로 참여한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국가별·사례별 대응전략 및 교육 시간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제2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은 10월 넷째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기업지원 관련 나고야의정서 주요 행사일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