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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호]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 EU ABS 규정 이행 촉구 작성일 :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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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60호 2019. 2. 18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2.18 현재>
2월 이슈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 EU ABS 규정 이행 촉구![]() 그림출처: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게 EU ABS 규정(511/2014)에 명시된 “국가책임기관 지정을 위한 입법 정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며 해당 3개국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시한 의견서(reasoned opinion) 발송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제258조에 따라 회원국의 EU 법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동 조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회원국들은 통상 2개월 안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가 주어진 기한 내 상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TFEU에 따라 EU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EU ABS 규정(511/2014)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2014년 발효된 EU 법률로, 해외 유전자원 등을 EU 내에서 연구, 보전, 상업,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원 제공국의 ABS 요건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EU ABS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가책임기관 지정 및 지정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지속가능성관광부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탈리아와 라트비아는 현재까지 국가책임기관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유전자서열정보(DSI) 관련 의견 제출 요청(2.5~6.1)![]()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올해 2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전자서열정보(DSI)*에 대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DSI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접수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결정문 14/20은 당사국, 유관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1) DSI 용어 및 적용범위 등의 개념, DSI에 대한 국내 조치 여부, 2) DSI 상업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 등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초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DSI를 다루는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은 의견을 있을 경우 올해 6월 1일까지 사무국 이메일(hsecretariat@cbd.int)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DSI 관련 일정(안)
* The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제출된 의견은 사무총장이 취합하여 2019년 6월에 열릴 예정인 DSI 임시기술전문가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 ABSCH에 온라인 ABS 절차 정보 게재인도 정부가 최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온라인 ABS 신청 포털(http://absefiling.nic.in) 및 관련 절차 정보를 게시했다. UN 6개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ABS 절차 정보를 ABSCH에 게시한 건 인도가 최초이다. 인도의 온라인 ABS 포털은 2017년 4월 공식 오픈했으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가 최근 재정비를 거쳐 ABSCH에 공식 게재됐다. 인도 생물다양성법(2002)에 따르면 외국인, 외국 법인 등이 인도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연구, 생물 탐사, 생물 활용,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가책임기관인 ‘생물다양성총국(NB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전통고승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4가지 신청서 서식 중 서식I를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NBA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NBA는 관할 주(State)의 주생물다양성이사회(SBB)와 이를 논의한 뒤 사전통고승인이 이루어진다. *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인도 ABS 신청서 종류
상호합의조건의 경우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제공자를 대표하여 국가책임기관인 NBA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다. 사전통고승인을 획득한 이용자는NBA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인도 온라인 ABS 절차에 대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국가책임기관 NBA 홈페이지(http://www.nbaindia.nic.in/link/304/1/1/home.html), 또는 아래 이용자 매뉴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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