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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호]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 준비 프로세스 합의 작성일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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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58호 2018. 12. 31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12.31 현재>
12월 이슈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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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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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 UN생물다양성총회(COP 14, COPMOP3), Post 2020 체계 준비 절차 심의 |
2018년 12월 | -Post 2020 체계 관련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의견 제출 -지역 워크숍, 온라인 워크숍 개최 |
2019년 6월 | Post 2020 체계에 대한 회의문서(Discussion paper) 발행 |
2019년 7~9월 | 회의문서에 대한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의견 제출 |
2019년 9~10월 |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나고야의정서에 초점을 둔 국제 워크숍 개최 |
2019년 10월 | 회의문서 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의견 제출 |
2019년 11월 | SBSTTA 23, WG8J 11에서 검토 |
2020년 1~3월 | Post 2020 체계 초안 마련 및 동료 검토(peer review) |
2020년 5월 | 제6차 국가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제5차 세계생물다양성전망(GBO 5) 발간 |
2020년 5~6월 | SBSTTA 24, SBI 3에서 Post 2020 체계 초안검토 |
2020년 9월 | UN 총회 기간 중 생물다양성 관련 정상회의(Leaders’summit meeting) |
2020년 5~6월 | COP 15, COPMOP4에서 Post 2020 체계 최종(안) 심의 |
마다가스카르 ABS 체제 소개
마다가스카르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약 90퍼센트의 마다가스카르 식물종 은 지구상에는 없고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화장품, 제약의 천연재료의 주요 출처가 되었으며 향료에 있어 바닐라와 정향(clove)의 최대 생산자이기도 하다. 약 2000종의 식물종이 현재 마다가스카르 내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2017년 ABS 시행령(Decree No. 2017-066)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마다가스카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려는 국·내외인은 정부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
ABS 적용범위
마다가스카르의 ABS 시행령은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자원 및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물 시료가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예: 잘 알려진 응용방식을 위해 식물 일부 및 추출물을 소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ABS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접근 신청
마다가스카르 생물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내인과 외국인 모두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접근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관은 사전에 국가, 공공 연구기관 등과의 계약(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을 맺어야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한다.(예:기여자 또는 공동저자)
접근 승인 주체
ABS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생태산림부에 있는 생물다양성관리부서이다. 이 부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고, 이러한 접근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을 협상 및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국가책임기관은 접근 승인을 위해 기술 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과 임시위원회(ad hoc commission)의 자문 및 지원을 받는다.
ABS 절차
신청자는 유전자원 국가책임기관에 최소 30일전에 접근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표준신청서 양식은 시행령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과학, 비상업적 연구에는 간소화된 ABS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을 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통고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생물자원이 속한 토지 주인이나 관리인 등의 개인 및 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책임기관에 의해 촉진될 수 도 있다. 국가책임기관은 기술사무국과 임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답변을 주어야한다. 접근 승인은 1년간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접근 승인 기간이 끝나면 신청자는 논문 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 신청
- PIC/MAT
- 승인
- 보고
마다가스카르는 2014년 7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10월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가책임기관으로 환경생태산림부를 지정했다.